반포주공1단지 이사비 문제 삼은 GS건설, 부산 등 사업지 이사비 지급 제안했다?
반포주공1단지 이사비 문제를 삼으며 조합원들의 혜택을 뺏은건 아닌지 의구심이 드네요. GS건설은 부산은 물론 다양한 지역에서 이사비 지원 제안이 있었음에도 현대건설 이사비 지원을 문제 삼는다?? 이거야말로 내로남불 아닌지!!)
아파트 재건축 수주관련 이사비 지급문제가 뜨겁게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반포주공1단지 이사비 지급'을 문제 삼은 GS건설이 어처구니 없게도 지난해부터 사업 수주를 진행한 사업지에서 가장 많은 이사비를 제안을 해 온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부산에서는 지난해 말 재개발 사업지(우동3구역) 수주 전에서 5,000만원의 이사비 지급을 제안을 했었다는데, 과연 현대건설을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마저 듭니다. 더욱이 지난해 이후부터 주요 사업지에서 이사비 지급을 약속한 반면, 반포주공1단지에는 이사비 지원이 아예 없어 오히려 '역차별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GS건설은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서 비난을 많이 받고 있죠. 심지어 정정당당하게 설계와 실력으로 승부하면 될것을 이렇게까지 네거티브 해야되겠냐는 비아냥까지 받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원 이사비용 문제'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다고 고수했었지만 결국 국토부의 입장을 받아들였죠. 하여 현대건설이 앞으로 조합원들에게 어떤식으로든 혜택을 다시 제안할지 궁금합니다.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현대건설이 제안한 조건 중에서 조합원들에게 가장 큰 호응을 얻었던 것은 '이사비용 7,000만원 무상지원'으로 이는 조합원 2,292명의 이사비로 1,600억 원에 달하는 거대자금이 투입될 전망이었는데...
이를 두고, 부산은 물론 다른 지역에서 이사비용을 지원 제안했던 GS건설이 문제를 삼으며...결국 '국토부'와 '서울시'가 나서' 이사비 무상지원'에 대해 Stop 시켰습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점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일관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한 것이 불법적인 여지가 있다면 일반적으로 재건축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는 수천만원 상당의 무상옵션, 발코니 확장비용 무상지급 등도 모두 불법으로 보고 처벌을 해야하는지 GS건설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GS건설은 재건축 재개발사업을 수주하면서 조합원들에게 이사비 무상지원 제안을 가장 많이 한 건설회사로 알려졌고~ 이로인해 업계에서 맹비난을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서도 GS건설은 3월 광명12R구역 수주 당시 세대당 3,000만원의 이사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었고 또, 8월에도 남양주 덕소3구역의 조합원들에게 1500만원의 이사비용을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보다 더 많은 지원을 했다고 위법이다? 5000만원 지원 제안은 괜찮다 이건가요??
기사 원문보기 : http://m.consumertimes.kr/a.html?uid=28989
이에 반해 현대건설은 반포주공1단지에서 이윤을 포기하면서까지 조합원들에게 지원혜택을 제공하고자 했지만 예상치 못하게 논란이 되자 현대는 물론 조합원까지 정신없을듯 합니다.
암튼..현대건설의 제안서를 살펴보면 조합원들이 '무상 이사비'를 신청하는 경우 관리처분 인가 시 5000만원, 입주 시 2000만원을 지불하고, 또 무이자 대여 이사비 조건을 선택하면 이주 시 5억 원을 즉시 무이자조건으로 대여해주는 안을 마련해 조합원들의 선택에 따라 선별적으로 이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안을 준비했었습니다.
반면 GS건설은 온갖 매체에서의 네거티브는 물론 홍보 동영상은 전체 불량의 1/3이 현대건설을 비방한 네거티브 내용입니다. 과연 GS건설은 깨끗할까요? 털어서 안나올 먼지 없고, 까면 깔수록 나오는건 상대방 단점입니다. 앞서 얘기했듯 부산은 물론 다른 지역에서의 이사비용 지원 제안...반포자이 하자보수 소송건...2017년 건설사 도급순위...
<2017년 건설사 도급순위 현대건설 2위 / 지에스건설 6위>
모든 매체를 이용한 상대방 비방 또는 대응을 누구든, 어디서든 하겠지만
조합원들 혜택을 뺏어감은 물론 정부를 끌어들여 조합원들에게 부담을 주는 건설사의 이런 경우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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