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제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는 1,000여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로 22년 7월부터 11월까지 난방배관공사를 많은 입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찬반 투표로 시행하였습니다. 24여억원에 달하는 공사로 설계는 100원에 수의계약, 감리는 입찰을 하였지만 100원에 수의계약한 업체가 낙찰, 공사는 모업체가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을 통해 공사를 진행하였고 우여곡절 끝에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의 진행 사항입니다.
1. 시공업체에서 준공계를 제출하였으나 일부 동대표가 준공계를 보완하여 제츨할 것을 공문으로 시공업체에게 통보
2. 시공업체는 준공게를 재 제출하지 않고 법원에 잔금 지급 소송
3. 법원은 아파트 입대의에 기한내 이의신청 할 지에 대해 공문 발송
4. 입대의는 이의신청하지 않기로 함
5. 법원의 압류명령에 따라 잔금 전액 및 이자 압류로 시공업체에 지급됨
이후 23년 6월 1일부터 새로운 입주자대표회로 구성되어 진행되고 있음
위 사항에 대해 상급기관에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잔금 지급이 된 사항에 대해 외부감사를 요청"하니 재판이 완로된 건에 대해서는 개입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전 동데표 회장 및 일부 동대표들이 벌인 이 사안에 대해 외부 감사를 하고 싶은데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참고로 저는 이번 새롭게 구성된 입대의의 동대표 및 감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첫댓글 위 내용은 회계감사 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해 보입니다
공사가 적법한 절차로 진행되었는지 확인 해보세요
장기수선계획 및 관리규약에 따라서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설계 및 감리는 최저가로 수의계약을 하였더라도
본 공사는 업체 선정시 입찰을 하였을 텐데? 입찰 방식도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방식(적격, 최저가)인지
동의 받은 방식대로 입찰을 실시하였는지 꼼꼼이 따져 보세요
이 모든 것이 절차대로 진행되었다면 행정기관에서는 달리 꼬투리 잡을 것이 없습니다.
시공업체에서는 준공계 제출 이후에 하자문제가 발생하면 하자이행보증증권으로 처리할 것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