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텔레그램 성착취 신고 프로젝트 ReSET
(twitter: @ProjReSET / insta: proj_reset)
https://twitter.com/projreset/status/1251820470279614464?s=21
•여성시대 느개비최종학력성경학교
바로 내일(20일) 15시 열릴 예정인 양형기준 정하기위한 양형위원회에 의견보내기!!!!!!!!!!!!!!
그런데 양형기준이 뭐냐고?
양형기준 = 법관이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기준 = 판결내리는데 아 이거 모르겠는데 애매한데? 하면 찾아보는 기준!!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양형정책을 연구/심의하는 대법원 산하 독립기관!(tmi 김영란 전 대법관님이 현 위원장님!!!!)
그런 양형위원회에서 내일은 뭐 정하냐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범죄의 형량범위,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카메라 등 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 디지털 성범죄 관련 양형기준
정할 예정이라고해
그러니까 70%가 벌금만 꼴랑 내고 풀려난(11~16년도 서울지방법 판결 기준) 디지털 성범죄자들 엄중처벌 받을 수 있도록! 너네 판결 이렇게 해~ 하는 가이드 라인 처음 만들기 위해 회의한다고 함
양형위원회 홈페이지에, '양형위원회에 바란다' 게시판이 있는데, 이곳에 디지털 성범죄가 가벼운 범죄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서 더 엄중한 처벌을 가해자에게 내릴 수 있도록 의견 보내면 좋을 것 같아!!
양형위원회 > 참여광장 > 양형위원회에 바란다
https://sc.scourt.go.kr/sc/krsc/wish/WishClientFormAction.work?gubun=1
참고;
https://www.google.co.kr/amp/m.ohmynews.com/NWS_Web/Mobile/amp.aspx%3fCNTN_CD=A0002627983
https://www.google.co.kr/amp/m.ohmynews.com/NWS_Web/Mobile/amp.aspx%3fCNTN_CD=A0002627155
https://news.v.daum.net/v/20200419163052645
https://news.v.daum.net/v/20200419130006185
**책평탕 여시가 알려준 모바일 여시 입력폼 문제 해결방법!
아래는 길지만 어떻게 의견 넣으면 좋을지 고민되는 여시들을 위해 내가 넣은 의견 복붙해둡니다!!
안녕하세요, 내일 20일 양형위원회에서 디지털 성범죄자의 양형에 관한 안건을 다루실 예정이라는 소식을 접하여 의견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18년도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전체 범죄자 중 디지털 성범죄로 검거된 사람은 2.3%이지만,
그 중 구속된 사람은 검거된 사람중 불과 0.6%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 발생한 텔레그램 협박 성착취 사건이나 아동 성착취 영상 사이트 한국인 운영자 및 사용자 검거 사건 과 같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 뿐 아니라,
비동의 사진 및 영상물을 유포하고, 협박까지 한다거나,
개인의 사진을 비동의하에 합성하는 등의 개인단위의 사건 까지
국민의 불신은 물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물질적 손해도 무시하는 재판 결과 등이 나오는 것은
국민 상식에 맞는 양형 기준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김성규 교수님,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회복은 금전보상에 그쳐서는 안 되고 피해 감정에 대한 배려가 중요하다.
범죄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기를 희망하는 피해자의 회복감정까지 고려되어야 한다,'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한균 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집행유예가 쉽게 선고되지 않도록 참작 사유를 강화하고,
형벌도 조금 더 가중될 수 있도록 사유를 늘리고 감경사유는 줄이는 방향의 양형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다혜 님,
'몰카나 이번 박사방에서 만들어진 동영상을 이전처럼 일종의 음란물로 볼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조건을 주지않는 착취 형태의 범죄로 보는 처벌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여성가족부,
'양형시 피해자 연령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점,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 정도의 판단에 있어 일반 범죄와 다르게 인식해야 한다는 점,
유표범죄도 양형이 필요하다는 점 등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을 반영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영미 변호사님,
'2011~2016년 서울 지역 법원에서 나온 불법 촬영에 대한 판결문을 분석해 보니 가해자의 70%가 벌금형을 받았다. 피해 정도가 더 심각한 불법 촬영물 유포 행위도 벌금형으로 끝난 경우가 많았다. 유표대상이 광범위한 사건도 가해자 대부분이 실형 1~2년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
그동안 어영부영 넘어간 결과가 n번방 사건으로 이어졌다. 이번엔 반드시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관련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
이렇듯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도 입을 모아 국민 상식에 맞는 양형 기준의 필요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위원회의 위원님들도 인터넷에 영상물이든 사진이든 유포된 뒤에는, 개인의 힘, 아니 국가의 힘으로도 그것을 완벽하게 회수하거나, 없앨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특성을 범죄자가 모른 채 범행을 저질렀을까요? 미성년자라고 이러한 디지털 영상물 유포의 특성을 모른 채 범행을 저질렀을까요?
또한 모든 성착취 사건 또한, 피해자는 협박을 당하며 다른 선택지는 생각도 해볼 수 없도록 한가지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범죄행위로 생긴 영상이나 사진 등은 '음란물'이 아닙니다.
더하여, 피해자는 가해자가 구속되고 처벌받더라도, 평생 두려움이나 공포 등에 시달리게 됩니다.
부디 회복이 어려운 피해자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와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 및 특징, 그리고 지금까지 현실과 괴리되어 있어 국민의 불신을 받았던 사법부의 판단을 생각하시어 디지털 성범죄자의 엄중한 처벌을 위한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 강화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하여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끝까지 양형위를 지켜보고있겠습니다.
첫댓글 지금 퇴근중인데 집가서 컴키구 한다
했어!!!
하고왔오!! 고마워!!
복붙해서 올렸어!!! 고마워
나도 복붙해서 올렸어
삭제된 댓글 입니다.
맞아 이거때문에 못했는데 고마워ㅜㅜ
@책평탕 내가 컴으로 해서 몰랐는데...여시 너무고마워!! 본문에 추가해도 괜찮을까?
@책평탕 고마워!!
하고옴
하고왔다 고마워!!
저거 글이 길어서 복붙하는 여시들 이메일이랑 다 작성하고 마지막에 내용 붙이고 제출하면 돼!!
복붙해서 하고왔어!!!
복붙해서 하고왔어!! 올려줘서 고마워
했다 고마워!
나도 하고왓어 고마워!!!
핫
플
소
취
복붙해서 올리고왔어!! 시간얼마안걸리니까 다들하자!!!
핫
플
소
취
복붙해서 올리고 왔어!! 고마워
했디~~고마워
했어 고마웡!!!
핫플!!!!!!!!
했어!! 핫플 제발
했어 고마워~
했다!
모바일로 아무리해도 안되네ㅜ 내일 꼭 컴으로 할게 글쓴여샤 지우지 말아줘 고마워!!
모바일에서는 글이 길면 에러생길 수 있대! 위에 다른 여시들이 이메일이나 다른 정보 다 넣고 마지막에 글 적고 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던데 혹시 그것도 안되는거면....ㅠㅠ 그래도 고마워!!!
@느개비최종학력성경학교 웅ㅜ 아예 작성버튼이 다 가려져서 안되네ㅠ 내일 꼭!!! 할게!!
@조쉬 코헨 고마워!!!!! 디지털 성범죄자 엄벌 디지털 성범죄 근절 기원🤜🤜🤜
폰 화면 가로로 돌리니까 보여!!
@탯줄대신고추자름 와 헐 여샤 바로 됐어!!!! 완전 고마워 하고 왔다ㅋㅋㅋㅋ!!!
하고왔다
하고왔다
했다했다!!!고마워
하고왔다!!
했어!! 글올려줘서 고마워 여시야
했다!! 글 써줘서 고마워!
했다 고마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