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개인회생 중이고 5/19일에 개시결정이나왔습니다.
어제 기업은행에서 전화가 왔는데 5/15일에 무심코 돈을 빌려서 통장에 130정도를 넣어놓았습니다.
개시결정전에 입금된 돈에 대해서는 상계처리 할수있다고 금일 출금예정이라고 하네요.
전화한통 하고 제가 안된다고 해도 통보했으니 바로 인출한다고 하네요.
개시결정전에 입금된 돈에 대해서 개시후에 상계가 가능한건가요?
된다는 분들도 있고 안된다는 분들도 있고...너무 답답하네요..
첫댓글 금지명령이 송달된 이후에는 상계할 수 없습니다. 금지명령 송달시기를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첫댓글 금지명령이 송달된 이후에는 상계할 수 없습니다. 금지명령 송달시기를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