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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용역계약서 첨부
ltkav 추천 0 조회 113 23.07.06 13:02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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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7.06 18:57

    첫댓글
    낙찰자(수의계약 포함)를 정할때에 입대의 의결을 거처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없었나요? 의결절차가 있었다면 당연히 알텐데요. 왜 게약을 모르지요?
    위반했다면 게약자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시행 2023. 6. 22.]
    제7조(낙찰의 방법)
    ① 낙찰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격심사제 : [별표 4] 또는 [별표 5], [별표 6]의 평가기준에 따라
    .......최고점을 받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
    ...2. 최저낙찰제 :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
    ...3. 최고낙찰제 :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
    ② 낙찰의 방법(걸정)은
    ....제1항에 따른 방법 중에서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고,
    ....▶"제4조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른 방법
    제4조(입찰의 방법)
    ④ 제2항에 따른 입찰의 경우 입찰공고 전에
    ....입찰의 종류 및 방법, 낙찰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
    ....입찰과 관련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방법(입대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동의)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23.07.07 16:47

    계약전 이니 당연히 계약서는 첨부를 할 수 없을것이며 입주자대표회의 에서 자료를 검토하여 의결이 나면 용역에 대한 계약 당사자가 계약서에 서명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 23.07.09 07:20

    관리소장한테 계약서안을 달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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