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고 제2026-1145호】
| 2026 농수산식품 팝업스토어 시범운영 지원사업 모집 2차 공고 |
해외 대형 유통매장 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특별시”) 농수산식품 팝업스토어를 시범 운영하여 특별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수출 확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2026 농수산식품 팝업스토어 시범운영’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2차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 7. 28.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농수산식품 팝업스토어 시범운영
❍ 사업기간 : 2026. 7. ~ 2026. 12.
❍ 모집규모 : 1개소(미국, 중국, 일본, 동남아 중 1개소)
❍ 지원대상 : 해외 현지 유통경험, 판매장 운영 능력을 보유한 민간 업체
❍ 지원한도 : 최대 22백만 원 이내(팝업스토어 운영 소요비용의 100%)
❍ 주요내용 : 특별시 농수산식품 판매‧전시‧홍보, 마켓테스트 등
❍ 사 업 비 : 50백만 원(시비 100%)
❍ 수탁기관 : (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2. 신청안내
❍ 접수기간 : 2026. 7. 28. ~ 2026. 8. 10. 18:00까지(한국시간)
❍ 제출서류 : 지원사업 참여 제출서류 목록확인서 및 부속서류
- 농수산식품 팝업스토어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1부
- 지원사업 계획서 등 제출 목록에 있는 증빙서류 제출
❍ 신청방법 : 이메일을 통한 접수(wwoww@jepa.kr)
- 문 의 : (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061-288-384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제협력관실(061-286-2453)
3. 지원대상 세부기준
❍ 지원대상 : 현지 유통경험, 판매장 운영 능력을 보유한 민간 업체
❍ 지원제외
- 동일 사업으로 지방정부 및 정부기관 지원을 받은 업체
- 보조금 부정수급 또는 허위 증빙 제출 사실이 있는 업체
- 부도‧폐업‧법정관리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업체
- 사업비 정산, 환수금 납부 또는 보고서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업체
- 중간 점검 결과, 진도율 60% 미만인 업체(기업과 수행기관 상호 협의 후 결정)
- 특별시 오프라인 해외 상설판매장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 이력이 있는 매장
- 최근 1년 이내 전라남도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중도 포기한 업체
4. 지원내용 세부기준
❍ 지원내용 : 임차비, 장치비, 홍보비 등 팝업스토어 운영 소요비용
- 임차비, 장치비, 인건비 및 시식‧할인행사, 마켓테스트 비용 등
- 신규 진입품목에 대한 수입 식품성분 분석, 인증 비용 등
※ 세부 항목 및 정산기준은 「붙임6」 팝업스토어 시범운영 지원사업 사업비 정산 기준에 따름. 명시되지 않은 항목은 사전 (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과 협의
※ 정산서 내 현지어로 작성된 부분(계약서, 인보이스, 송금증, 영수증 등)은 증빙 번역이 필요하며, 번역되지 않는 경우에는 불인정을 원칙으로 함.
❍ 지원한도 : 개사당 최대 22백만원 이내
❍ 지원비율 : 지원 한도 내 행사 관련 실제 집행비용의 100%이내
5. 평가 및 선정기준
❍ 운영사업자(보조사업자) 선정 절차
❍ 내‧외부 선정평가위원회의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결과, 총점 60점 이상인 사업자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선정평가위원회는 내‧외부 사업 관련 전문가 5인 내외로 구성
- 현지평가는 해당 국가 관할 특별시 해외사무소장이 사업자가 확보한 설치장소에 대해 특별시 식품전 분포, 사업계획과의 일치성, 매장임차 여부 등 적부평가 후 최종 선정
- 평가결과 동일 점수인 경우, 입점 제품 수가 많은 사업자 우선 선정
❍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등 평가항목
➀ 정량평가 : 40점
‧ (설치면적) 지원사업 계획서에 기재한 설치 면적(5㎡~20㎡)
‧ (수입실적) 전년도 특별시 농수산식품 수입실적(10만불~50만불)
‧ (다 양 성) 팝업스토어 참여 품목 수(5개~15개)
‧ (운영기간) 팝업스토어 희망 운영기간(7일 이상 ~ 15일 이상)
➁ 정성평가 : 45점
‧ (사업계획) 사업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팝업스토어 운영 목적과의 부합성
‧ (수입품목) 팝업스토어 운영 취지 및 현지 시장수요와의 적합성
‧ (판촉활동) 온‧오프라인 홍보 및 판촉계획의 적절성‧실현가능성
➂ 해외사무소장의 현지실사 및 평가 : 15점
➃ 감점 : 해외 상설판매장 운영 포기 운영사
6. 팝업스토어 설치 및 운영
❍ 의무 운영 기간 : 최소 7일 이상
❍ 의무 입점 제품 수 : 특별시 농수산식품 5개 제품(가공식품 포함) 이상
❍ 보조사업자는 운영기간 중, 최소 3회 이상의 마켓테스트(회당 20명 이상)를 실시하여야 함
❍ 운영장소 : 대상국가‧지역의 인구 밀집 주요 도시에 위치한 유동인구가 많은 대형 유통매장(백화점 등) 또는 쇼핑몰 내
❍ 운영형태 : 현지 유명 판매장 내 팝업스토어 설치 운영
- 과다경쟁 방지를 위해,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로부터 10~20km 이내 특별시 식품점이 존재하는 경우, 설치가 제한됨
- 의무사항 미이행 시, 달성비율에 따라 지원금을 감액할 수 있음
※ 「9. 보조금 지급 세부기준」 참고
- 그 밖의 세부 운영사항은 최종 확정된 사업계획에 따름
7. 운영상황 점검 및 성과관리
❍ 점검시기 : 총 4회(운영 전 1, 운영 중 2, 사업종료 후 1)
※ 점검시기 및 횟수는 사업추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점검방법 : 수행기관의 담당자 또는 해당 국가 관할 특별시 해외사무소장에 의한 현장점검
❍ 점검내용
- 팝업스토어 설치 및 입점상품 진열 등 개장 준비사항 점검
- 현지 소비자 대상 입점제품 판매 및 홍보행사 추진상황 점검
- 운영사업자 및 현지 바이어와 팝업스토어 운영 세부사항 논의
- 팝업스토어 운영 개선사항 검토, 국내 수출업체와 협조체계 구축
❍ 운영사업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마켓테스트 : 대상 제품 현황, 주요 추진내용 등
- 주간보고 : 판매실적, 수출연계 및 홍보실적, 특이사항 등
- 최종보고 : 팝업스토어 최종 판매성과, 현지반응, 종합 의견 등
8. 수출실적 인정 기준 및 기간
❍ 특별시에 공장 또는 본사(지사)를 둔 제조‧생산업체 및 수출업체가 직접‧간접 수출한 실적에 한함
- 수출 실적(직접수출 + 간접수출)은 수출신고필증 및 구매확인서에 특별시 소재 기업명이 기재되어야 인정
- 수출실적은 관세청, 무역협회 발행 증빙 또는 수출신고필증으로 인정하고, 간접 수출 시 외화획득용 구매확인서, 내국신용장 또는 무역정보통신 발행 증빙으로 인정
- 단, 특별시에 주소를 둔 유통전문 판매업체가 수출하는 OEM 제품도 인정
❍ 팝업스토어 수출실적 인정기간 : 국가별 운송기간 + 행사기간 전 60일 + 행사기간 + 행사 종료 후 30일
| 국가 | 운송기간 | 국가 | 운송기간 | 국가 | 운송기간 |
| 미주 | 40일 | 중화권/동남아 | 25일 | 일본 | 13일 |
- 인정 기간 내 수출신고필증 신고일자 기준이며, 증빙이 된 경우에 한해 선적일자도 인정
- 단, 운송기간을 초과한 경우라도 수행기관과 사전에 협의하고, 선적서류(B/L 등)를 증빙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적 인정기간에 포함할 수 있음.
9. 보조금 지급 세부기준
❍ 모든 사업은 사업자의 자부담으로 우선 집행하며, 보조금은 사업 종료된 후 사업 결과에 따른 사후 지급이 원칙임
- 선정 기업에서 소요비용을 선 집행한 후 사업실적, 증빙자료 등 최종 결과보고서가 접수된 후 사업계획의 이행 정도를 검토하여 보조금 지급
- 보조금은 부가가치세(VAT)를 제외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는 정산대상에서 제외(자부담)
- 보조금은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실제 집행비용을 적용하여 산정
※ 환율 : KEB하나은행 최초고시 전신환송금(보내실 때) 평균환율 적용
※ 정산서 내 현지어로 작성된 부분(계약서, 인보이스, 송금증, 영수증 등)은 증빙 번역*이 필요하며, 번역되지 않는 경우에는 불인정을 원칙으로 함.
❍ 마켓테스트, 운영기간, 실제 제품 입점 달성 여부를 반영하여 보조금을 차등 지급
① 특별시 농수산식품 수입 의무액 : 시범운영에 따라 1년 차에는 미적용
② 마켓테스트 충족 여부 : 운영기간 3회(회당 20명 이상) 이상 실시
마켓테스트 추진횟수 | 달성비율 | 3회 이상 미충족 | 2회 미충족 | 1회 미충족 |
| 보조금 차감비율 | 10%p | 5%p | 3%p |
③ 운영기간 계획 대비 실제 운영기간 달성 여부
운영기간 (일수 기준) | 달성비율 | 50%미만 | 50~70%미만 | 70~90%미만 | 90~100%미만 |
| 보조금 차감비율 | 30%p | 20%p | 10%p | 5%p |
④ 팝업스토어 입점계획 대비 실제 제품 입점 달성 여부
입점제품 수 (계획 대비 실적 기준) | 달성비율 | 80% 미만 | 80~90% 미만 | 90~100% 미만 |
| 보조금 차감비율 | 15%p | 10%p | 5%p |
10. 운영사업자(보조사업자)의 역할 및 의무사항
❍ 개설 준비 및 사전협의
1) 운영사업자는 팝업스토어 운영을 위하여 장소 확보, 시설 설치, 운영품목 조달 및 공급, 입점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2) 운영사업자는 팝업스토어 개설 전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특별시) 및 수행기관에 이를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오프닝 행사를 추진하여야 함
3) 특히 팝업스토어 개소 및 운영 등 업무 추진은 해당 국가 관할 특별시 해외사무소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4) 당초 사업계획 중 기간‧장소 등 주요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운영사업자는 (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사전 협의되지 아니한 내용에 대하여는 불인정을 원칙으로 함
❍ 운영 및 홍보
1) 운영사업자는 7일 이상 팝업스토어를 운영하여야 함
2) 운영사업자는 시음·시식 행사 등을 통하여 현지 소비자, 유통매장 관계자 및 바이어 등 회당 20명 이상을 대상으로 마켓테스트를 3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3) 운영사업자는 현지 유통매장 입점, 바이어 발굴 및 수출계약 연계 등을 통하여 B2B 및 B2C 판로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4) 운영사업자는 소비자 방문 유도를 위하여 판촉행사, 프로모션 등 지속적인 홍보 행사를 추진하여야 함
5) 운영사업자는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광고·홍보를 실시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홍보물을 제작·배포하여야 함
❍ 보고 및 성과관리
1) 운영사업자는 매주 월요일 전주 팝업스토어 운영실적에 대한 주간보고서를 마켓테스트 결과와 별도로 (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함
2) 운영사업자는 사업 추진 단계별로 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등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재 및 기타
1) 운영사업자의 당초 계획(장소, 개설시기, 면적 등)의 실현이 곤란하여 팝업스토어 운영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시는 해당 사업에 대한 지원을 취소할 수 있음
2) 운영사업자가 본 지침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시는 지원금 감액, 사업 지원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3) 운영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중도 포기한 경우, 향후 1년간 특별시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4)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별시와 (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이 협의하여 정함
5) 동일 또는 유사한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급, 정산 또는 평가를 위하여 이미 실적 증빙자료로 제출하거나 활용한 실적은 본 사업의 실적으로 중복 인정하지 아니함
6) 본 사업의 보조금 지급, 정산 또는 평가를 위하여 제출하거나 인정받은 실적 증빙자료는 타 지원사업의 실적 증빙자료로 중복 사용할 수 없음
붙임 1. 제출서류 목록 확인서 1부.
2. 농수산식품 팝업스토어 운영 지원사업 선정 평가표 1부.
3. 농수산식품 팝업스토어 운영 지원사업 신청서 1부.
4. 농수산식품 팝업스토어 운영 지원사업 계획서 1부.
5. 기타 서식(서약서 및 동의서) 4부.
6. 지원사업 사업비 정산기준 1부.
7. 농수산식품 팝업스토어 마켓테스트 결과보고서 1부.
8. 농수산식품 팝업스토어 주간 운영보고서 1부.
9. 농수산식품 팝업스토어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1부. 끝.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