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나까
밝은미래에 의뢰해 인가난지 벌써 3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글을 읽다 26930번 "공단대부금원금상환가능여부" 와 같은 심정이어서
글을 올립니다. 제 주위분들 뿐만 아니라 공무원분들은 연금공단 대부금때문에 기타 10번란에 같은 조항의
같은 문구를 기재하였을 것입니다. 연금공단에서는 처음에는 연체이자까지 납입해야 한다는 것을 언제부터인가
공무원인 채무자들을 도와준다는 뜻으로 연체이자는 제외하고 이자는 갚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리하여
지금 공단에 변제하는 금액은 변제계획에 있는 원금은 고사하고 매달 이자에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터넷으로 연금공단대부내역을 보면 매달 이자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여 면책결정이 됐으나
연금공단변제금액이 대부액 이자에도 못미쳐 나머지 이자와 원금을 갚아야 한다는 것이 공단의 주장이니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왜 공단채무금은 면책에서 제외되는지(회생 초창기때 변호사님께서도 홈페이지에서 공단대부금이 면책제외라고는 안하셨음),
또한 공단의 주장대로 이자까지 면책에서 제외되는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면책결정뒤에 공단때문에 제2의 개인회생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면책후 공단의 주장에 대항해 법률다툼까지 가야하나 하는 생각에 너무 힘이듭니다.
변호사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공단채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변제계획 문구의 효력, 사안별로 문구가 다른 점, 법원마다 실무가 다른 점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입법적으로 해결하거나 변제기간이 종료한 이후에 법률분쟁을 거쳐야 해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