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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장기수선계획수립계획서
ssapt6691 추천 0 조회 280 23.07.09 16:41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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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7.12 09:05

    첫댓글 수선주기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제7조제1항 및 제9조 관련)
    <개정 2021. 10. 22.> 에 내.외벽 모두 5년으로 되어 있으나 아파트의 관리상태 등을 감안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정기검토) 또는 입주자 등(수시조정)의 의결 및 동의로 늦추거나 당길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 작성자 23.07.12 09:22

    글 감사합니다.
    제가 알고 싶은것은 첨부한 수선주기
    10년이 최종수선년도 2014년후 10년이면. 2024년이고.20년 이면. 2034년이라야 맞는게 아닌가 해서. 문의 드렸고.
    맞으면. 계획서 변경 되여야. 할지요?

  • 23.07.12 09:42

    @ssapt6691 누가 작성 했는지 모르겠으나 기록의 오류로 보여집니다 2014 년 에서 10년 이면 2024 년이 되어야 하는데 2034 년 이면 20년이 되니 잘못된 것으로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 작성자 23.07.12 10:51

    @화무십일홍 감사 합니다.외주업체에서 작성 했습니다

  • 23.07.12 11:37

    작성한 업체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23.07.12 11:47

    검토는 동대표전원 확인후 게시 했습니다.

  • 작성자 23.07.12 11:49

    @ssapt6691

  • 23.07.12 11:53

    세부적인 숫자는 놓칠수도 있겠지요

  • 작성자 23.07.12 12:21

    이래서 더 답답 한것 같습니다.
    감사 하다는 글 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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