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문중회장을 엄무상 횡령 밎 배임죄 검찰에 진정서(수사요청서)제출함 제출후 검찰청 에서 연락이 와서 고소장 으로 변경 같은 관련자 4명 고소취하함
경찰에 수사지휘 연락옴 경찰서 고소보충조서 출석요구 출석함 고소보충 조서시 담당 경찰관 하는말 문중사건 복잡한 사건임니다 (사건이 복잡한 수사를 못하면은 다른부서로 가야되는되)
의혹만 가지고 수사가 곤란함니다 고소을 취하 한후에 확실한 증거을 확보후 재 고소 하여 주세요 그쪽에서 무고로 고소가 들어올수도 있습니다 (공갈협박 그쪽과 연결의심)
무고가 허위사실을 고소하여 조사후 무혐의 처리 된후에 검사가 무고부분을 결정하여서 인지여부을 결정 하는것 아닌가요 (답변)
확실한 증거가 없어도 수사를 하다보면은 죄가 발견 되는것 아닌가요(답변)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고소나 수사의뢰 못하겟네요(답변)
대한민국 경찰 검찰 수사가 이럭케 진행되고 잇습니다 고소취하하면 각하처리한후에 확실한 증거 확보후에 재고소을 하람니다 어덯케 결정을 못하고 고소보충조서도 못받고 그냥 돌와 왔습니다
이런경우에 어덯케 하여야 할가요 고수분 들과 회원 여러분 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첫댓글 위 질문에 답을 하기에 앞서서
1. 피의자의 횡령 사실이 묘사되지 안했습니다. 즉, 돈 256만원을 횡령했다 식의 구체성....
2. 횡령했다는 증거도 안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고소를 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수사관 말을 따르고 위 1,2항이 갖추어 질때 다시 고소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위 1항을 6하원칙에 의하여 작성, 딱 소리나는 고소장>
피의자는 2013. 12.7일 문중 결산보고시에 수입은 4500만원이었고, 지출은 2,000만원으로 결산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잔고는 2500만원으로 되어 있었고,
보여준 통장을 보니까. 잔고가 100만원 밖에 없었음. 피의자는 2400만원을 횡령했습니다,
이에 고소합니다
앞에서 보듯이 고소장이 3줄입니다. = 3줄짜리 고소장= 100점
ㅎㅎㅎ
감사함니다 일단취하을 한후에 증거확보후 다시하라는 말슴이군요
제가취하을 하면은 그곳에서 무고로 고소가 들어올수도 잇겟지요 감사함니다
무고 진단은 이곳 고수들이 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고소내용/기록 모두을 정독한 고소인, 검사 만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즉, 사실관계를 깊숙히 모르기에 답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존경
감사함니다 늘상 잘 계시지요 빠른 답변 감사함니다 만나는 날 까지 건강하시고 승리하세요
한번 고소를 취하하면, 또 고소가 되는가요?
안됩니다.
무고는 왠만해선 성립하기 어렵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