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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이런경우에 대해서 회원님 고수분들 의견 듣고 싶습니다
이백억 사혈전문가 추천 0 조회 89 14.11.06 19:01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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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11.07 04:05

    첫댓글 위 질문에 답을 하기에 앞서서
    1. 피의자의 횡령 사실이 묘사되지 안했습니다. 즉, 돈 256만원을 횡령했다 식의 구체성....
    2. 횡령했다는 증거도 안 보입니다

  • 14.11.07 04:07

    이런 경우에는 고소를 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수사관 말을 따르고 위 1,2항이 갖추어 질때 다시 고소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 14.11.07 04:12

    <위 1항을 6하원칙에 의하여 작성, 딱 소리나는 고소장>

    피의자는 2013. 12.7일 문중 결산보고시에 수입은 4500만원이었고, 지출은 2,000만원으로 결산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잔고는 2500만원으로 되어 있었고,
    보여준 통장을 보니까. 잔고가 100만원 밖에 없었음. 피의자는 2400만원을 횡령했습니다,
    이에 고소합니다

  • 14.11.07 04:12

    앞에서 보듯이 고소장이 3줄입니다. = 3줄짜리 고소장= 100점
    ㅎㅎㅎ

  • 작성자 14.11.07 04:28

    감사함니다 일단취하을 한후에 증거확보후 다시하라는 말슴이군요
    제가취하을 하면은 그곳에서 무고로 고소가 들어올수도 잇겟지요 감사함니다

  • 14.11.07 05:38

    무고 진단은 이곳 고수들이 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고소내용/기록 모두을 정독한 고소인, 검사 만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즉, 사실관계를 깊숙히 모르기에 답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존경

  • 작성자 14.11.07 06:30

    감사함니다 늘상 잘 계시지요 빠른 답변 감사함니다 만나는 날 까지 건강하시고 승리하세요

  • 14.11.07 07:43

    한번 고소를 취하하면, 또 고소가 되는가요?
    안됩니다.

  • 14.11.13 14:03

    무고는 왠만해선 성립하기 어렵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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