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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추미애 대표 1심서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서울=뉴시스】변해정 기자 = 4·13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상윤)는 23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추 대표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더라도 추 대표는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v.media.daum.net
제1야당 대표를 보내려는 수작이라는 의혹이 있었는데 의원직 유지 선고가 나와서 다행
첫댓글 선거법에 걸린 여당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여당 텃밭, 야당 의원들은 경합 지역...냄새가 풍기죠
저건 수작이 맞음,,,, 저 기사를 통해 꾸준히 물타기 할것이기 때문에,,,, 새누리당 즉 기회주의자들이 잘못햇을때 저런거 들먹이며 더불어 민주당도 똑같은놈들이다 하면서 같은 수준으로 끌어내릴것임 뻔할뻔
첫댓글 선거법에 걸린 여당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여당 텃밭, 야당 의원들은 경합 지역...냄새가 풍기죠
저건 수작이 맞음,,,, 저 기사를 통해 꾸준히 물타기 할것이기 때문에,,,, 새누리당 즉 기회주의자들이 잘못햇을때 저런거 들먹이며 더불어 민주당도 똑같은놈들이다 하면서 같은 수준으로 끌어내릴것임 뻔할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