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경남지방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은 디지털 성범죄 31건을 내·수사해 21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주로 텔레그램, 트위터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메신저를 통해 성 착취물을 공유하고 일부는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주요 검거 사례를 보면, 제과업체 종업원인 A(21)씨는 유튜브 개인방송을 운영하는 여자아이에게 팬이라며 접근한 뒤 카카오톡 대화를 하면서 음란행위를 지시해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텔레그램에서 아동 성 착취물 공유방을 운영하면서 해당 영상물을 공유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또 다크웹, 트위터 등을 통해 다운받아 소지하고 있던 아동 성 착취물 770여개를 공유하고 판매했다.
A씨에게 아동 성 착취물을 구매한 사람은 50명가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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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성인의 나체를 동의 없이 촬영해 제3자에게 유포하거나 트위터 등을 통해 입수한 성 착취물을 소지한 피의자도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를 꾸준히 모니터링해 영상물 구매자는 물론 방조자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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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와 진짜 미친거아니냐ㅡㅡ가해자 얼굴 공개해
미성년자도 아니고 아동;
21명 ㅅㅂ....
신상까라ㅡㅡ
다 신상 공개해라
다 신상까자 진짜 존나조용하네시이발
222
신상 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