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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소송,압류,기타]상담실 압류 통장의 해지와 기본적인 금융거래 시작
다미에 추천 0 조회 504 17.03.07 21:25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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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3.07 22:18

    첫댓글 면책결정이 나면, 법원에서 알아서 통보를 해주는걸로 압니다. 그러니 따로 연락은 안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이놈의 금융권들이 연체기록은 득달같이 하면서도, 면책받은 후 삭제를 안하거나 늦어지는 경우들이
    회원님들 글을 보면 간혹 있는것 같습니다...그러니, 법원에서 채권사에 송달되는 즉시, 삭제요청을 하는것이
    일처리를 빠르게 하는게 아닐까하는 생각이 듭니다.(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원칙대로는, 면책받으면 그걸로 끝이고 아무것도 안해도 되며, 은행거래등은 일반일과 똑같이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 17.03.08 09:04

    아...제가 압류부분을 자세히 보지못했습니다.죄송합니다..압류해지는 늘늘사랑님 말씀처럼 압류신청된
    법원에 가셔서 해지하셔야 합니다..

    http://cafe.daum.net/credit/71a/11224---------이 게시글이 도움이 되실거구요, 카페에서 <통장압류>로 검색하시면 해지방법에 대해 게시글이 많이 올라와있습니다.

  • 17.03.08 01:11

    법원 결정문과 채권목록 가지고
    법원가서 해지 신청을해야 삭제되던데요 인지대 준비해서
    접수하면 정리된 경험담입니다

  • 17.03.08 02:01

    네..신불탈피님께서 질문을 자세히 안보신듯합니다.~

    압류해지는 법원에 직접 신청하셔야합니다.

    그외는 신불탈피님 말씀이 맞습니다.

  • 작성자 17.03.08 16:29

    친철한 답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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