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누가기록도 학생부 기재요령을 꼭 준수해야 하는가에 대해 여쭙습니다.
처음으로 누가기록 입력 여부를 검토하다보니
다양한 사례와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누가기록은 출력 시 안나오다보니 횟수나 입력 여부 자체에만 신경을 쓰시고 내용이나 형식은 비교적 자유롭게 기재하시고 계시는 편입니다.
1.(누가기록을 바탕으로 종합의견을 작성하라고 하니) 종합의견을 먼저 작성하고 일부를 복붙하여 누가기록에 기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누가기록은 종합의견에 부정적인 내용을 적을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기록을 남기는 용도로 활용) 학생들의 평소 행동이나 이벤트를 사실적으로 기록하시다 보니 학생과 주고 받은 문자 전체를 기록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생 1명이 4페이지
3. 대학명이나 학생 실명, 기관명, 상호명, 알파벳이 들어간 경우도 있습니다.
갈수록 교사의 업무 자체가 점점 과중되고 있기도 하고, 저 또한 출력에 안나오는 부분까지는 검토, 다시 수정 요구하기에 부담되기도 하고 담임선생님들께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아서 가능하면 그대로 뒀으면 좋겠다는 것이 개인적 생각입니다.
첫댓글 학교생활기록부 내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누가기록 방법은 시·도교육감이 정하도록 하였는 바, 시도교육감이 정한 누가기록 방법(기재 양식, 기재된 기록의 관리 방법 등)은 해당 시도교육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2024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 28-29쪽)
[훈령]
제4조(처리요령)
④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필요한 보조부는 각 학교의 실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전산입력·관리하되,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누가기록 방법은 시·도교육감이 정한다.
[해설]
1. 제4조(처리요령)
아. 훈령 제4조제4항의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누가기록 방법’은 기재 양식, 기재된 기록의 관리 방법 등을 의미한다.
아울러, 학생평가 및 평가결과에 근거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교사의 권한임에 따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기재 내용은 학급담임교사의 고유권한입니다.
학급담임교사가 행동특성을 포함한 각 항목에 기록된 자료를 종합하여 학생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으로 입력하여 학생에 대한 일종의 추천서 또는 지도 자료가 되도록 작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울산광역시 NEIS 자문단 지원카페에서는 교사가 작성한 내용에 대해 적절성 및 사실 여부를 판단해드리거나 그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해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움을 양해 바랍니다.
네 ~장학사님과 통화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