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그린벨트 온실 설치 기준, 지자체 조례로 규정
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임야를 잘게 분할하고서 분양하는 '쪼개기 판매'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또 그린벨트에 들어서는 온실의 구조·입지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고 도정시설, 농막 등을 그린벨트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그린벨트 내 토지분할 허가기준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그린벨트 내 토지분할 허가 때 토지분할 사유와 면적, 필지수 등을 검토하도록 했다.
그린벨트 내 임야를 택지식 형태로 가분할한 후 분양·판매해 발생하는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현행법상 지자체는 그린벨트 내 토지의 분할된 면적이 200㎡ 이상만 되면 분할을 허용해야 하는데, 기획부동산은 그린벨트 내 임야를 구입하고서 이를 바둑판 모양으로 수백개로 잘게 쪼개고는 곧 그린벨트가 풀린다는 소문을 내면서 땅을 매각한다.
땅 주인이 수십, 수백명으로 불어나 불법 개발행위가 늘어나고 그린벨트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이 잇따르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그린벨트 내 토지분할 허가와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을 지자체 조례로 규정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지자체는 그린벨트 내 토지분할 신청이 투기용으로 의심되면 거부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그린벨트 내 온실의 구조 및 입지기준에 대해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그린벨트에 설치가 허용되는 구조물 중 온실은 유일하게 면적 제한이 없다.
이로 인해 온실 용도로 대형 건축물을 만들고는 불법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에 국토부는 온실 설치와 관련해 지자체가 구조 및 입지와 관련한 기준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그린벨트 내에 농민이 휴식을 취하거나 농산물을 처리하기 위한 구조물인 농막을 연면적 20㎡ 이내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벼 재배 면적이 1000ha 이하인 곳도 해당 구역에 도정시설이 없으면 소형 도정시설을 만들 수 있게 했다.
지자체가 짓는 공설 수목장도 허용하고 국도, 지방도에 제설시설 설치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이르면 3월 말 공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