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이 개발 방식을 둘러싼 주민 갈등을 남겨둔 채 이달 열리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 시행자 효성도시개발㈜은 오는 9일 계양구 효성동 100번지 일대(43만4천989㎡)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개발계획(안)'을 시에 제출하겠다고 7일 밝혔다.
효성구역 개발계획은 지금까지 위원회에 의해 2번 보류됐다. 땅 3만87㎡(6.9%)를 가진 주민 102명이 수익성을 이유로 환지 방식을 요구하는 등 개발 방식을 두고 주민 사이에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위원회는 오는 23일까지 협의를 통해 수용 방식의 개발에 대한 주민 동의를 받으라고 효성도시개발에게 지시한 상태다.
효성도시개발은 지난달부터 환지 방식을 요구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전화와 안내문을 통한 설득에 나서면서 수용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효성도시개발 관계자는 "지난달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일부 주민과 접촉하면서 협의를 벌이고 있다"며 "계획안이 위원회를 통과하면 원하는 주민에 한해서 환지 방식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효성도시개발이 충분한 동의를 얻지 못하면 지난달 결정에 따라 오는 23일 위원회가 개발 방식을 택한다.
위원회가 환지 방식을 택하면 효성도시개발이 이미 매입한 부지때문에 사업이 길어지거나 중단될 수도 있다.
반면 수용 방식으로 결정되면 현재 환지를 원하는 일부 주민이 수용 쪽으로 돌아서야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
사업 시행자는 관련 법에 따라 땅 소유자의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토지를 수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아직 주민 동의를 받는 등 정리가 덜 된 상태"라며 "계획안과 주민 동의 여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사업 방식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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