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주택의 모집공고일은 2015.10.2.(금)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및 자산 등)과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경쟁이 있을 때 적용하는 순위 및 배점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금번 화성남양뉴타운 A-3BL 국민임대주택 모집은 현장접수만 시행(인터넷 청약불가) 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계약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할 사무소 및 신청문의 안내 | ||||||||||
▪ 전화문의는 장시간 접속지연 및 통화대기 등의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입주자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가급적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 건설위치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북양리, 신남리 일원 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지구 A-3BL (국민임대주택 876호) |
2. 임대대상 및 조건 |
주 택 형 | 세대당 계약면적(㎡) | 건설 호수 | 모집 호수 | 해당동 | 임대조건(천원) | 구조 및 난방 | 입주 예정 | |||||||
주거전용 | 주거 공용 | 그밖의 공용 | 합계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
기타 공용 | 주차장 | 계 | 계약금 | 잔금 | ||||||||||
26A | 26.68 | 15.8050 | 1.7356 | 10.8995 | 55.1201 | 276 | 213 | 301, 302 303 | 11,600 | 2,320 | 9,280 | 125 | 철근 콘크 리트 (벽식),
지역 난방 | '16.6월 |
36A | 36.62 | 21.6934 | 2.3822 | 14.9603 | 75.6559 | 312 | 39 | 301, 302 303, 304 | 17,300 | 3,460 | 13,840 | 188 | ||
46A | 46.94 | 27.8069 | 3.0536 | 19.1764 | 96.9769 | 288 | 150 | 305, 306 | 36,500 | 7,300 | 29,200 | 234 |
3.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2015.10.2.)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공급신청자격자
| “공급신청자격자” 란? |
|
|
|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를 말하며 이 중 1인이 신청가능합니다. ①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
|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
|
|
|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주택소유여부, 소득·자산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
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
소득 |
| |||||||||||
자산 | 부동산 |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12,600만원 이하 | ||||||||||
자동차 |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 2,489만원 이하 |
※ 해당세대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합니다.
※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는 주거전용면적 40㎡이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② 미혼인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있는 경우 ③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단,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와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 거소(체류지)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함)는 예외로 하여 주거전용면적 40㎡초과 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등급 제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및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인 자. 다만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간질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은 장애등급 제3급까지 해당)은 단독세대주임에도 불구하고 주거전용면적 50㎡미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신체적 장애인 또는 정신적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노약자 또는 질병·사고 등으로 인하여 1층 거주를 필요로 하는 진단서를 첨부한 자에 한하여 1층 주택배정을 희망하는 경우 서류접수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소득․자산 산정방법
구분 | 산정방법 |
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미성년자 제외)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세부내역 별첨 |
부동산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농지법」 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또는 문화재 건립 등 해당 토지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자동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차량기준가액(국토교통부 차량소유정보 및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 등 활용),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분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는 저공해자동차 증명서 및 지자체(전기자동차 등) 또는 한국환경공단(하이브리드자동차)에서 발급하는 보조금액 관련 증빙서류로 소명할 경우 보조금액 제외 |
4. 공급일정 및 입주자 선정 |
■ 공급일정
신청기간 | 당첨자 발표일 | 계약체결기간 | 신청․계약 장소 | |
1순위 | 2015.10.12(월) 10:00~16:00 | 2015.12.11(금) 15:00 이후 | 2015.12.22(화) ~ 12.23(수) 10:00~16:00 |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원 주택홍보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910) |
2,3순위 | 2015.10.13(화) 10:00~16:00 |
※ 선순위자가 후순위지정일에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 해당순위자로 간주하며, 선순위 신청접수결과 신청자가 건설호수의 일정비율(26A: 140%, 36A: 60%, 46A: 110%)를 초과하면 후순위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후순위 접수여부는 접수마감일 20:00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www.lh.or.kr) 에 게시합니다.
(* 확인방법 : LH 분양・임대 청약시스템(myhome.lh.or.kr) → 「임대주택」 선택 → 「공지사항」 선택)
■ 입주자 선정절차
신청 (현장접수) | 소득·자산조사 (사회보장 정보망) | 소득·자산 부적격 소명요청 (개별요청) | 소명 접수 및 심사 | 당첨자 발표 (동호배정 발표) |
※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합니다.
※ 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선정방법
1.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하여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선정 ① 1순위 : 모집공고일 현재 화성시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모집공고일 현재 수원시, 용인시, 안산시, 오산시, 평택시에 거주하는 자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2. 위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
3. 배점이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 |
■ 배점기준
배 점 항 목 | 배 점 기 준 |
① 당해 주택건설지역(화성시) 계속거주기간 | 가. 1년 이상 3년 미만 : 1점 (2012.10.03.∼2014.10.02. 기간중 접입) 나. 3년 이상 5년 미만 : 2점 (2010.10.03.∼2012.10.02. 기간중 전입) 다. 5년 이상 : 3점 (2010.10.02. 이전 전입) |
②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 가. 6회 이상 12회 이하 : 1점 / 나. 13회 이상 24회 이하 : 2점 다. 25회 이상 36회 이하 : 3점 / 라. 37회 이상 48회 이하 : 4점 마. 49회 이상 60회 이하 : 5점 / 바. 61회 이상 : 6점 |
③ 미성년자녀수(태아포함) * 만19세미만(1996.10.03. 이후 출생자녀) | 가. 2자녀 : 1점 / 나. 3자녀 이상 : 2점 |
④ 사회취약계층 * 중복 대상은 하나만 인정 | 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제1호 ~ 제5호, 제7호, 제7호의 2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 : 3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 : 3점 다.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계약자에 한함) 중 청약저축 가입자 : 3점 |
⑤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점 * (기간산정)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모집공고일 *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 |
▪ 당해 주택건설지역 계속거주기간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상 전입 변동일 기준으로 당해 주택건설지역의 최종 전입일 다음날부터 모집공고일 까지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는 금융결제원 APT2you 홈페이지(www.apt2you.com) 를 이용하거나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하여 모집공고일 다음날부터 발급받은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관리번호 : 2015001189
▪ 미성년자녀수는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며, 이혼・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미성년자녀만 인정합니다. (단, 재혼의 경우로서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표상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 분리된 배우자의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는 인정)
▪ 사회취약계층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2항제8호에 따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제1호 ~ 제5호, 제7호, 제7호의 2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 영구임대주택에 거주(계약자에 한함)하는 자 중 청약저축 가입자를 말합니다.
5. 제출서류 (모든 제출 서류는 모집공고일(2015.10.2.) 이후 발급분에 한함) |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공통 제출서류
제출서류 | 내용 | 발급처 |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대상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 만14세 미만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공고문 붙임파일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초본 | • 반드시 신청자의 과거의 주소변동(이력),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중 세대주 성명/관계 등이 전부 표기 되도록 발급 |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국민주택 공급신청서 (청약순위 확인서) |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행에서 발급(모집공고일 다음날부터 발급) ․ 청약통장 청약순위(가입)확인서는 온라인(www.apt2you.com)서비스를 이용하여 발급가능 ※ 청약순위 확인서에 표시된 순위는 실제순위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입횟수(인정회차)에 따른 본인의 순위를 확인하시기 바람 ※ 주택관리번호 : 2015001189 ※ 현장 접수자에 한하여 제출 |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 인터넷 서비스 |
□ 기타서류 등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제3자 대리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합니다.] ․ 본인 신청시 : 본인신분증, 도장(서명가능) ․ 배우자 신청시 : 본인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 제3자 대리 신청시 : (인감증명방식) 본인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본인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본인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 본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신청자격・순위 등 보완서류 (해당자는 반드시 제출)
구비서류 | 내용 | 발급처 |
가족관계증명서 | <아래 해당자의 경우 반드시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제출> • 반드시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임신 중인 경우 (* 미성년자녀수 배점 인정에 필요) | 병원 |
장애인증명서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등급 제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전용면적 40㎡초과 50㎡미만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 다만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간질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은 장애등급 제3급까지 해당 |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등 확인원)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인자가 전용면적 40㎡초과 50㎡미만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 지방보훈청 |
■ 사회취약계층 입증서류 (해당자만 제출)
대상(해당)자 | 제출서류 | 발급처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 제1호 ~ 제5호, 제7호, 제7호의 2, 제8호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국가유공자 등 확인원, 영구임대주택 지원대상자 증명서 | 지방보훈청 |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일본군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 여성가족부 |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시․군․구청 |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부양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 추천서, 아동복지시설신고증 사본 | 아동복지시설 |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해당증빙서류 | 관련기관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 |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국민건강보험공단/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계약자에 한함) 중 청약저축가입자 | 임대차계약서 사본, 청약저축통장 1면 사본 |
|
※ 영구임대주택 지원대상 확인서(신청 후 발급까지 통상 1~2주 소요)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미선정자가 최초신청 후 발급까지 통상 1~1.5개월 소요)는 사전에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6. 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 |
■ 당첨자 발표
• 주택의 동ㆍ호는 주택형별로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하며, 당첨자 명단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www.lh.or.kr)에 게시하고 ARS(1661-7700)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건설호수의 3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자가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 계약안내
• 아래의 구비서류는 모집공고일(2015.10.2.)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시에는 계약이 불가하며,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제3자 대리계약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합니다.
구 분 | 구비서류 등 | |
본인 및 배우자 계약 시 | ① 계약금 납부 입증서류[입금(확인)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통장사본 등] * 당첨자 본인 명의의 계약금 납부 가상계좌번호를 우편 및 SMS로 발송 예정이오니, 해당 계좌로 입금 후 계약금 납부 입증서류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당일 현장에서 현금납부가 불가능 하오니, 반드시 사전 가상계좌로 입금하고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당첨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배우자 계약 시는 배우자 신분증 추가 지참 *운전면허증은 위조방지 홀로그램 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③ 당첨자 도장 (본인계약시는 서명 가능) | |
|
| 배우자 이외의 자가 대리계약 시에는 본인 및 배우자 계약 시 구비서류 등과 함께 아래 서류 등을 추가 제출(지참) |
제3자 대리 계약시
| 인감증명 방식 | ① 위임장 (계약장소에 양식 비치) ② 당첨자 인감증명서(당첨자발급분) ③ 당첨자 인감도장 ④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운전면허증은 위조방지 홀로그램 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서명확인 방식 | ① 당첨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②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③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운전면허증은 위조방지 홀로그램 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7. 유의사항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
임대대상 및 조건 |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임대료는 일정 범위내에서 상호전환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입주시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전환단위금액 100만원, 임대료→임대보증금 전환이율은 연 6.0%, 임대보증금→임대료 전환이율은 연 4.0%이며, 추후 전환조건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조건을 적용합니다.) • (갱신시)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하여야 합니다. * 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퇴거됨.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
신청자격 | • 이 주택의 계약자(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에 따르며, 입주 신청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공급신청자격자,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 ||||||||||||||
입주자선정 |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
신청서류 | •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단지여건 | • 이 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지구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지구 외의 신설예정도로 및 주변상황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해당 지자체 등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이 지구 동측으로 서해안고속도로 및 39번 국도가, 서측으로 평택시흥고속도로가 지나고 있어 주변 산업단지 등으로의 이동이 용이합니다. • 단지 북측 및 동측으로 상업용지가, 서측으로 공동주택용지, 어린이공원 및 체육공원이, 남측으로 남양도시개발구역 주거용지가 각각 계획되어 있습니다. • 이 단지내 대지의 고저차 및 단차가 발생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차이 수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이 단지 북측 및 동측 경계부는 경사면에 접하여 단지가 낮고 완충녹지로 마감 예정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의 침해가 일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북서측에 주출입구가, 동측에 부출입구 및 보행자 출입구가 각각 위치합니다. • 단지내 근린생활시설은 주출입구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단지내 1층에 관리사무소 및 경로당이, 2층에 주민공동시설이 각각 들어설 건물은 305동과 306동 사이에 위치하며 건물 남측에 작은 텃밭이 계획되어 있고, 어린이집 및 유아놀이터는 301동과 306동 사이 동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주차장(지하주차장 포함)은 전체 세대가 위치에 관계없이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지형여건상 아파트 동별 인근 주차대수의 편차가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주동분리형으로 설계되어 지하주차장에서 각 세대로 직접 출입이 불가능 합니다. • 건물 외부 계단실 5개소 중 3개소에 지하주차장에서 지상까지만 연결되는 외부 엘리베이터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 1층 및 저층부 세대는 단지내 보도 등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며, 방범창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거주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아파트 1층 일부세대 전후측면에 설치되어 있어 1층을 포함한 저층 세대는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냄새가 세대내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 전기실 및 발전기실 근접동은 발전기의 주기적 가동 및 비상가동으로 인해 소음 및 매연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전기실 및 발전기실 위치 : 306동 5,6호 라인 측면 지하] • 단지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단지에 입주하는 초등학생은 동양초등학교에, 중학생은 남양중학교에 각각 배치될 예정이나 교육지원청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구내 초① 및 중①은 현재 개교 미정이며, 초④(가칭 남양3초) 및 초②(가칭 남양2초)는 각각 '17.3월, '18.3월 개교예정이나 개발계획 및 교육지원청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구내 남양고('54.4월 개교)가 위치하며, ‘19년이후 고②(가칭 남양1고)가 개교될 예정이나 개발계획 및 교육청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기타사항 | • 예비입주자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주택 해약발생시 일반세대에 우선하여 공급 안내할 예정이니, 해당세대의 경우 장애인 세대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님) ☞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3급이상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팸플릿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서류제출․계약장소에는 「남양뉴타운 A-3BL」 이외 다른 단지의 모형도, 조감도 등이 비치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8. 시행자 및 시공·감리업체 현황 |
사업주체(사업자등록번호) | 시공업체 | 감리업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135-82-14276) | 태평양개발(주) 일신건영(주) | ㈜삼우공간 건축사사무소 ㈜세광티이씨 |
9.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
• 확인대상 및 방법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관련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의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부동산 가액에 포함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삭제) ⑦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⑧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이란?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 건물 ※ 무허가 소명방법 : 무허가건물임을 확인하는 공문 등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확인된 서류 제출 |
이 주택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도심지내 저소득계층과 사회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택을 지원합니다. |
문의처 |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평일 09:00 ~ 18:00) | |
인터넷 |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www.lh.or.kr) →분양․임대청약시스템(myhome.lh.or.kr) | |
팸플릿 배부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원 주택홍보관(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910) | |
당첨자 ARS | 1661-7700 |
■ 오시는 길
▪ 지하철 : 전철1호선 화서역 하차 - 택시(15분소요)
▪ 버 스 : 수원KT위즈파크 또는 수원종합운동장 정류장 하차
[좌석버스]
300번(하북차고지↔범계역, 엔씨백화점)
900번(영통회차장↔보라매공원)
[일반버스]
25번(이목동차고지↔덕신상가)
25-2번(이목동차고지↔문학4리)
27번(이목동차고지↔수지중학교)
36번(파장동북부차고지↔수일여중)
55번(이목동차고지↔청구1차아파트)
62-1번(동탄차고지↔LG빌리지3차)
300-1번(이목동차고지↔신창미션힐,송화초교)
310번(영통회차장↔동원고교입구)
777번(수원역↔사당역)
■ 주차공간이 없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한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원 주택홍보관 맞은편 수원종합운동장 주차장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차요금 개인 부담)
2015. 10. 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별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
구분 | 항목 | 소득항목 설명 | 소득자료 출처 |
근로 소득 | 상시근로소득 |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1순위)국민건강보험공단 (2순위)국민연금공단 (3순위)한국장애인고용공단 (4순위)국세청 ※ 공적자료 우선원칙에 의해 위 자료의 순위에 따라 1가지만 조회됨 |
일용근로소득 |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 |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 |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 |
사업 소득 |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 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농림축산식품부 |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기타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재산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
기타 소득 | 공적이전 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군인연금조직, 국가보훈처, 근로복지공단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