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제안]
충청북도교육청 고령자 고용 창출·안정 조례안
※ 제안 설명은 첨부파일 참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고령자의 고용 창출·안정과 권익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자의 소득을 보장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 영위 및 사회 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자”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5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교육공무직”이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과 관계 법령상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노동 계약을 체결하고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정년이 보장된 노동자를 말한다.
3. “상시·지속적 업무”란 업무의 객관적 성격으로 보아 연중 계속되는 업무를 말하며, 청소(환경실무사)와 경비(당직전담사) 업무는 “상시·지속적 업무”로 본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
2.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과 관계 법령상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지만, 교육공무직이 아닌 사람
제4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고령자의 고용 안정·창출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상시·지속적 업무에 무기 계약직 채용 원칙 적용
2. 고령자의 고용을 창출하거나 해고 방지 노력을 통한 고용 유지
3. 고령자의 작업환경 및 임금 등의 근로조건 향상
4. 고령자의 인권 보호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우선 채용
제5조(인권 보호 사업) 교육감은 고령자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노동 인권 교육
2. 고령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3. 고령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해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의 법률 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
4. 고령자의 심리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5. 그 밖에 교육감이 고령자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고용 안정 사업) 교육감은 고령자의 고용 창출·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령자 고용 현황 실태조사
2. 고령자 고용 유지·창출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시행
3. 고령자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4. 고령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교육감이 고령자의 고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노동관계법령이나 단체협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