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가 한겨레 기자에게 준 6억 원의 성격은? 趙甲濟
한겨레 신문은 어제 自社 간부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금전 거래를 한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한겨레는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란 글을 발표하고 “임직원 일동은 독자와 주주, 시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편집국 간부 한 명은 2019년 당시 타사 기자였던 김만배씨와 금전거래를 했습니다”고 인정했다. 간부 A씨는 2019년 상반기 정치팀장을 역임했다. 한겨레는 “그가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보도 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에서 윤리강령과 취재보도준칙 위반 소지가 있다”며 “한겨레 윤리강령에는 언론인의 품위 규정이, 취재보도준칙에는 이해충돌 회피규정이 있다”고 했다. 한겨레는 “5일 오후 이번 사건을 인지한 직후 그를 해당 직무에서 배제했다”며 “6일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백기철 편집인)를 꾸려 신속히 실상을 파악하기로 결정했다. 한 점 의혹 없이 이번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썼다. A씨는 2019년 김 씨에게서 1억5000만 원 짜리 수표 4장을 빌렸다. A씨는 “빌린 돈”이라고 해명했으며, 대장동 사건이 터지기 전 6억 원 중 2억 원을 갚았다고 한다. 한편 월간조선 최우석 기자는 6억원의 성격과 관련, 이런 보도를 했다(홈페이지). [기자가 입수한 남욱 변호사의 검찰수사 기록을 보면 남 변호사는 검찰 조사를 위해 미국에서 돌아온 후 親문재인 성향 검사들에게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김만배씨가 '한겨레 신문' 기자의 집을 사줘야 한다며 3억원을 달라고 해 줬다는 진술을 했다. 남 변호사는 2021년 10월 2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437호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을 때 진술을 했다. 정확하게 살펴보자. *검사: 김만배가 기자들에게도 로비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나요. 남욱: 2019년 5월 경 한겨레 기자의 집을 사줘야 한다고 하면서 저와 정영학에게 3억 원씩 가지고 오라고 했고, 실제로 줬습니다. 기자들 로비를 했기 때문에 대장동에 대한 기사를 모두 막을 수 있었습니다. *검사: 집까지 사줘야 할 정도면 지위가 높은 기자일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남욱: 저희도 그 당시에 왜 우리가 돈을 내야 되냐고 화를 낸 사실이 있습니다. 열받아서 천화동인 4호 대여로 회계처리를 한 것이고요. 2021년 9월 초순 김만배와 이야기할 당시 "그거 최근에 대여약정서 써 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김만배 대여약정서 보면 누구한테 6억원 갔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남욱 변호사의 진술에 따르면 김만배씨가 ‘한겨레’ 기자에게 로비 목적으로 자신과 정영학 회계사에게 각각 3억씩 가져가 총 6억원을 집을 사는 데 보태 줬다는 것이다. 남 변호사는 "김만배 대여약정서 보면 누구한테 6억원 갔는지 바로 알 수 있다"라고 까지 했는데, 당시 친문재인 성향 검찰은 이를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는 6일 자 <[단독] 김만배, 일간지 중견기자 3명과 수억대 돈거래… 검찰, 경위 수사 중>이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겨레 기자뿐만 아니라 중앙일보와 한국일보 간부도 김씨로 부터 자금을 전달받았다고 보도했다. 한겨레 기자 신분으로 김만배씨와 금전 거래를 했다는 인물에 <조선일보>가 해명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답하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한 방송사와의 통화에서 "6억 원은 김 씨로부터 빌린 돈"이라면서 "이 중 2억 원 정도는 대장동 사건이 터지기 한두 달 전쯤에 갚았고, 나머지는 김 씨 출소 후에 갚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상태"라고 밝혔다.] ///////////////////////////////////////////////// 조선일보는 6일 10면 ‘김만배, 일간지 중견기자 3명과 수억대 돈거래’ 제하 보도에서 언론사명을 공개했다. 6억 원을 받은 A씨는 한겨레신문 간부, 9천만 원을 받은 B씨는 중앙일보 간부, 1억 원을 받은 C씨는 한국일보 간부다. 조선일보는 “김 씨와 억대의 돈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난 언론인은 3명으로, 김 씨와 비슷한 연조이거나 법조기자로 함께 활동했던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대장동 사업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초 김 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가 3억씩 갹출해 A씨에게 총 9억원을 전달하려고 했지만, 김 씨가 자신의 몫을 빼고 남욱·정영학씨 돈 6억 원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설명했다. 중앙일보 간부 B씨는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8000만 원을 빌려주고 7~8개월 뒤 원금과 이자를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한다. 원금의 12.5%를 이자로 받은 셈이다. 한국일보 간부 C씨는 조선일보에 “2020년 차용증을 쓰고 이사 자금 1억원을 급하게 빌렸으며 그동안 이자를 정상 지급했다. 私人(사인)간의 정상적 거래일 뿐”이라고 밝혔다는 것이다. 김 씨가 기자들과 금전 거래를 했다는 정황은 뉴스타파가 공개한 ‘정영학 녹취록’에서도 등장한다고도 했다. 뉴스타파의 ‘대장동 키맨 김만배 “기자들에게 현금 2억씩, 아파트 분양권도 줬다”’ 보도에 따르면 김 씨는 2020년 3월 정영학 씨에게 “기자들 분양도 받아주고 돈도 주고, 응?. 회사(언론사)에다 줄 필요 없어. 기자한테 주면 돼”라고 했다는 것이다. 정 씨는 같은해 7월 김 씨에게 “형님, 맨날 기자들 먹여 살리신다면서요”라고 말했고 이에 김 씨는 “걔네(기자)들한테 카톡으로 차용증을 받어. 그런 다음에 2억씩 주고. 그래서 차용증 무지 많아. 여기, 응? 분양받아준 것도 있어 아파트. 서울에. 분당”이라고 했다. 녹취록에서 김 씨는 자신이 관리하는 신문사 기자들 모임을 ‘지회’라고 불렀다고 한다. 김 씨가 어떤 언론사 기자에게 돈을 줬는지는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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