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님들께 문의 드립니다
직선제로 입대의 회장과 감사를 선출해야 함에도 간선제로 선출해서 관할 지자체에서 직선제로 하라는 시정 명령이
왔습니다
입대의 임원 모두가 직무정지가 되는지 아니면 회장과 감사만 직무 정지되고 이사는 직무정지가 안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회장 직무대행은 누가 해야 하는지요
첫댓글 이사중 연장자가 회장 직무대행을하면되고요 직선제로회장.감사를합법적으로선출하면됨니다
영 제12조 3. 이사 선출방법: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
첫댓글 이사중 연장자가 회장 직무대행을
하면되고요 직선제로회장.감사를
합법적으로선출하면됨니다
영 제12조 3.
이사 선출방법: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