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년 3월말쯔음에 박변호사님께 의뢰하여 너무나도 감사하게 07년 7월18일 (창원지법) 인가받았답니다.
물론 현재까지 하루도 연체없이 꼬박꼬박 변제 하구있는 중이구요..
그런데 며칠전 아레스유동화에서 진흥저축은행로 채권양도가 되었다는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검색후...보통 채권자가 해야하지만 채무자가 변경신청을 해야한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창원지법 홈피로 들어가 제 사건번호를 조회해보니
2008년 3월11일 날짜로 아레스유동화전문(유) 채권자계좌번호신고서 제출
이렇게 되어있더군요..
그럼 제가 별도의 조취를 취하지 않아도 되지않나요??
에구...맘편히 잊고싶은데 이런 우편물만 날라와도...가슴이 덜커덩 내려앉네요..^==^
첫댓글 진흥저축에서 계좌번호 변경을 신청했을 수도 있으므로 1-2개월 지난 후에 담당 회생위원에게 전화로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채권양도로 인한 채권자변경이 늦어진다고 하여 님이 문제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