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집 대문에 부산지방법원 집행관 담당자 : 0 0 0 내용은 현재법원에서 진행되고있는 사건의서류전달 을위해 방문 했으나 부재중 이라 연락처 남긴다고 거주하면 반드시 연락 달라고 만약거주안한다면 현재 거주자 께서 연락주십사 하는내용의 스티커 (가로10센치세로8센치)를 부치고 갔네요 그리고 하단부에 거주하면서 아무연락 없을시 불출석으로 재판진행되어불이익받을수있다고 되어 있구요
법원에서 오는우편물 두어번있었는데 못받았거든요 ᆢ 전 신불된지 15년정도 되었고 알고있는부채는 변재중입니다 아마 제가알지못하는부채가남아있었는지 ᆢㅠㅠ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ᆞᆞ
그리고 이런스티커가 진짜법원에서 사용하는건지 아니면 채권회사 가 전화유도용 으로 사용하는지 좀의심도되구요ᆞᆞ
첫댓글 ㅠㅠ알고있던 부채는 현재 변제중이시라고 하셨네요...법원에 전화해서 어떤 채무인지, 얼마인지를 확인해보는게
우선되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그다음에, 누락채권이라면 방법을 찾으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ᆢ 답변감사합니다ᆞ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