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세이연요건 충족여부에 상관없이
"(상법상) 합병차익 = 승계한 순자산가액 - 합병대가(액면가액)"
은 동일합니다.
합병차익은 평가차익, 감자차익, 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상당액
의 4요소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연요건충족과 불충족 여부에 따라 평가차익에서 차이가
난다면 그만큼을 당연히 다른곳에서 메꾸어 주어야 두 경우의
합병차익이 일치할것이며 가장 적합한 곳이
이익잉여금상당액일 겁니다.
2. 합병차익에 대한 세무조정은 합병차익과 합병평가차익만 알고
계시면 가능합니다. 합병차익중 어느 부분을 과세시킬것인가가
중요사항이기때문에 과세되지 않는 부분을 세분하는것에 그다지
연연해하실 필요는 없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