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 행정학 교재 p509의 각주 23에 따르면 여기서 통합관리자는 박천오(2012)가 지적하는 제3기관과는 차이가 있다. 제3기관이란 협업행정과제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으나 여러형태로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중앙관리부처를 말한다. 라고하여 제3기관과 통합관리자를 구별하는 듯 합니다.
수업 및 배포한 자료에는 통합관리자는 정부 차원의 의미 있는 협업과제의 발굴 지원 협업과제 대한 평가 및 보상 협업행정의 기반 조성 등의 역할 + 제 3기관으로 구성된 협업가칭 행정위원회 등을 설치라고 하여 제3기관와 협엽행정위원회와의 연결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하고자 합니다.
박천오(2012)가 제시하는 '제3기관'은 단순 관리적 업무, 행정 지원 및 유지관리(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며,
본 수업 및 교재에서 말하는 '제3기관'은 업무의 범주가 유지관리에 한정되지 않으며, 정책의 제시와 업무의 방향 제시등 협업행정과제에 직접적인 수행을 하지 않으나, 간접적으로 참여하고(과업을 제시하는 등) 영향을 끼치는 기관으로 상호간의 차이가 있다고 해석해도 될까요?
각주까지 읽고 좀더 세밀한 이해를 하고 싶었으나, 제 부족한 이해력이 오히려 독이 된거 같네요.
미숙하나마, 교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길고 난잡한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제3기관은 일반부처의 협업행정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인데, 주로 관리부처가 담당하겠죠. 예를 들어 예산지원은 기재부 이런 식으로...통합관리자란 단순 지원을 넘어 말 그대로 전체적으로 조정하고 통합 관리하는 역할이고, 이를 위해선 별도의 추진체제, 예를 들어 전 정부 차원에서의 협업행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겠죠. 다만 이 위원회에 앞에서 언급한 행정관리부처들이 주요 구성원으로서 참여하게 되겠죠.
좋은수업 답변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