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사실혼 관계라면 사실혼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형부와 처제와의 혼인에 관해
"형부와 처제의 혼인은 구관습법상으로 금지되는 것이 아니었다.
또한 1960년 시행의 원시 민법 아래에서도 관련 규정상
그 혼인이 금지되는지 여부 및 금지되는 경우
그 혼인이 무효인지 취소 사유인지에 관해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유력한 학설은 오히려 그 혼인이 애초 금지되지 아니한다"는 견해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1990년 1월 13일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민법이
친족의 범위에 관한 제777조를 개정해
처족·인척의 범위를 ‘처의 부모’에서 ‘4촌 이내’로 확대하면서
근친혼의 제한 및 혼인무효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둔 결과
형부와 처제 사이의 혼인이 금지되고,
또한 무효인 혼인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정 결과에 대해 입법론적으로 부당하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고,
결국 2005년 3월 31일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민법의
‘근친혼의 제한, 혼인 무효 및 혼인 취소의 사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결과 형부와 처제 사이의 혼인은 금지되지만
그 위반의 효과는 그 혼인을 취소할 수 있는 데에 그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대법원 2010년 11월 25일 선고 2010두14091 판결).
이 내용이 형부와 처제가 혼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답이라고 하겠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혼인하지 못하는 관계이지만 혼인 신고가 되었다면
취소되지 않는 이상 유효한 혼인이고, 만약 사실혼 관계라면 사실혼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별한 아내의 여동생과 법적인 부부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Q) 아내와 사별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아내와 저는 10년 가까이 연애를 한 끝에 마침내 결혼을 했지만,
아내는 결혼식을 한 뒤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가 죽고 한동안은 무기력함에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술로만 지새우던 날들이었죠.
그렇게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며 힘들어하던 저를 다잡아준 것은
아내와의 연애 시절부터 친하게 지내온 처제였습니다.
친여동생처럼 여겼던 처제였지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는 공통점으로
함께 힘든 시간을 견뎌오며 점차 가까워졌고,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 받을 관계라는 것을요.
하지만 마치 불륜처럼 숨어 지내는 것보다는 죽은 아내에게도 떳떳할 수 있게
정식으로 결혼을 해 법적인 부부가 되는 편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족 간에는 결혼이 불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사별을 한 아내의 여동생은 이제 더는 친족이 아닌 것이 되어
이제는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한 사이인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A) 선생님의 사연은 안타까우나,
형부와 처제의 관계는 민법상 혼인이 금지되는 관계입니다.
먼저, 사별을 하더라도 민법상의 친족 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선생님의 처제분은 민법상 ‘배우자의 혈족’인
‘2촌의 인척’에 해당됩니다(민법 제769조, 제771조).
따라서 4촌 이내의 인척인 형부와 처제 사이는
민법상의 ‘친족’에 포함되는 관계입니다(민법 제777조 제2호).
한편, 우리 민법은 근친혼을 금지하고 있고,
금지하는 근친혼의 범위에는 ‘6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도 포함되고 있어,
‘2촌 혈족의 배우자’이자 ‘배우자의 2촌 혈족’인 두 사람의 관계는
민법 제809조 제2항에 의해 혼인이 금지됩니다.
그리고 만약 이렇게 금지되는 결혼을 한 경우에는
민법 제816조 제1호에 따라 혼인 취소 대상이 됩니다.
◇ 처제와 혼인 신고를 한 뒤 아이까지 가졌는데, 혼인이 취소되면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거죠?
Q) 일단 나중에 취소를 당하더라도 정식으로 부부가 되고자,
처제와 혼인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처제가 임신을 하였습니다.
아이가 생기고 나니, 이제 이 결혼이 깨질까 더욱 걱정이 됩니다.
혼인이 취소되면 아이는 제 아이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될까요?
A) 아닙니다. 이미 혼인 취소 대상인 근친혼을 하셨더라도 혼인 중 아이를 가지신 경우라면,
더 이상 혼인취소가 불가능해 이제는 정식 부부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됩니다(민법 제820조).
^^형부와 15년 간 사실 혼 관계였다면
처제도 유족 연금 받을 수 있나요?^^
형부와 사실 혼 관계로 15년 동안 살아온 처제인데 친언니가 사망한 뒤
형부와 부부로 살아 온 경우로서 친언니가 1992년 지병으로 사망하자
조카들을 돌봐주며 지내다 1995년부터 형부와 사실 혼 관계로 동거해 왔습니다.
이후 부부 동반 모임에도 함께 나가는 등 주변에서도 둘 사이를 부부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다 2009년 형부가 사망하자
♣ 처제는 유족 연금 신청을 했으나 공단이 “망인이 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
민법은 형부와 처제의 결혼을 혼인 무효로 규정했다”며
연금 신청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답변 ;
1. 처제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연금 승계 불 승인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2. 1·2심 모두 “김씨와 망인의 근친 혼 적 사실 혼 관계는
반윤리적·반공익성 등 공공의 요청보다는
♣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공무원 연금 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더 중요 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3. 상고심 판결문에서 “민법에 의해 혼인이 무효로 되는 근 친자 사이의 사실 혼 관계라고 해도
♣ 사실 혼 관계가 형성된 경위, 당사자의 가족과 친인척을 포함한
주변 사회의 수용 여부, 공동 생활의 기간 등을 종합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4. 혼인 무효인 근 친자 사이의 관계라는 사정 만으로
유족 연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5. 재판부는 이어 “비록 망 인이 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 시행되던
1990년 민법 상 형부와 처제 사이의 혼인이 무효였다고 하더라도
♣ 망 인과 원고의 사실 혼 관계는
그 반 윤리 성,· 반 공익성이 혼인 법 질서에 본질적으로 반할 정도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6. 재판부는 “더욱이 2005년 민법 부칙 제 4조에 비춰
피고로서는 2005년 민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 망 인과 원고의 사실 혼 관계가 무효 사유 있는 사실 혼 관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삼강오륜이고 나발이고..^^
이 진사네 집이 발칵 뒤집혔다.
꽃 피고 새 우는 춘삼월에 이 진사의 셋째 아들과
전 생원의 둘째 딸이 혼례를 올리기로 날짜까지 잡아놨는데
갑자기 전 생원 집에서 파혼 통지문을 보내온 것이다.
그걸 전하러 온 사람은 중매를 섰던 매파 막실댁이다.
먼저 안방으로 들어가 이 진사네 안방마님 앞에 쪼그리고 앉아 한숨만 쉬다가
마침내 품속에서 파혼 통지문을 내놓자 안방마님이 그걸 읽어보다가 그만 혼절하고 말았다.
의원을 불러와 청심환을 먹이고 몸종이 사지를 주물러
겨우 깨어난 안방마님이 도끼눈에 쌍심지를 켜고 매파 막실댁을 몰아붙였다.
“막실댁, 애당초 그놈의 집하고는 격이 맞지 않아 내가 안 한다 했잖아.”
눈을 찌를 듯이 삿대질을 해대자 막실댁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쥐구멍을 찾았다.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나!
보잘것없는 집안의 못돼먹은 딸년을 우리 집안에 시집보내게 됐으면
감지덕지해야 할 것들이.. 뭐라고? 파혼하겠다고?”
안방마님이 방방 뛰자 또다시 까무러칠까봐 막실댁은 안절부절 못한다.
잠시 후 안방마님 목소리가 조금 가라앉았다.
“그래. 오히려 잘됐다. 헌데 우리가 파혼당했다는 이 망신은 어떡할꼬.”
막실댁이 바짝 다가앉아 말했다.
“마님, 그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통지문 말미에도 적어놓았듯이
마님이 파혼을 선언한 것으로 하시면 체면 깎일 일은 없습니다.”
안방마님은 화가 좀 풀리자 파혼 통지문을 들고 사랑방으로 가 이 진사에게 보여줬다.
이 진사는 아무 말 없이 곰방대로 연초만 태우다가 말을 꺼냈다.
“마지막 문구대로 우리 집안 체통이 깎이지 않도록
부인이 조치를 하시오. 애초부터 내키지 않더니..”
이튿 날부터 이 진사 집에서 파혼을 하겠다는 말이 새어 나오고 매파인 막실댁도
이 진사네가 전 생원 집으로 파혼 통보를 했다고 나발 불고 다녔지만
전 생원 집 쪽에서는 한마디 말없이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
4년의 세월이 흘렀다.
천석꾼 부자 이 진사네 집 사랑방엔 언제나 문객들로 북적거렸다.
하녀들은 술상, 밥상 나르기에 정신이 없었다.
어느 날, 이 고을 양반네들 삼십여 명이 동헌에 모여들었다.
면면이 이 진사네 사랑방에 드나들던 문객들이었다.
챙 넓은 갓에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모여든 그들을 대표해
류 초시가 사또에게 고발장을 전했다.
내용인즉 전 생원의 둘째 딸이 그 형부와 근친상간해 딸을 낳았으니
삼강오륜을 능멸한 그년과 형부에게 엄벌을 내리고
그 일족을 방축향리(放逐鄕里) 해달라는 것이다.
“여봐라.. 형방은 당장 그 연놈을 묶어오너라.”
사또가 고함쳤다. 몰려온 양반들에게는..
“연놈을 문초해 응분의 죗값을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돌려보냈다.
삼십리 밖에서 전 생원의 둘째 딸과 형부를 잡아온 시간은 이경이 다된 늦은 밤.
궁금증을 못 이긴 사또가 촛불을 밝히고 그들을 문초하기 시작했다.
살림살이가 쪼들리는 전 생원의 둘째 딸은
팔꿈치를 기운 소맷자락으로 하염없이 눈물을 훔치다 말문을 텄다.
한평생 과거에 매달리다 살림을 거덜내고 파락호가 된 전 생원은 슬하에 딸 둘을 뒀다.
얌전한 선비에게 시집간 맏딸이 친정에 와서 아들 하나를 낳고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해 이승을 하직하고 말았다.
둘째 딸이 언니의 장례를 치를 사이도 없이 핏덩어리 조카를
포대기에 싸안고 이 마을 저 마을 갓난아기 가진 집을 찾아다니며 젖동냥을 했다.
그때 둘째 딸은 이 진사의 셋째 아들과 혼약을 한 사이로
춘삼월 초사흘에 혼례식 날짜까지 잡아 놓았지만
눈물을 머금고 매파를 불러 파혼통지문을 보냈던 것이다.
일년 여를 전 생원의 둘째 딸은 조카를 싸안고 어떤 날은 삼십리 밖까지 젖동냥하러 다녔다.
젖을 뗄 때쯤 조카는 제 이모를 보고 “음마, 음마”하더니 결국은 “엄마, 엄마”로 불렀다.
여기까지 말하던 둘째 딸이 울고 형부도 흐느끼자 사또가 입을 열었다.
“삼강오륜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다. 두 사람의 혼인을 허락하노라.”
처제와 결혼한 그 얌전한 선비는 이듬해 과거에 급제하고
금의환향해 맨 먼저 고을 사또에게 큰절을 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