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조(高麗朝) 관아 와 관직
고려조(高麗朝)의 관아와 관직중
대략 중요한 것만을 골라 주석(註釋)을 붙여 참고에 이바지 한다.
◈ 중앙정부(中央政府)
中書門下省(중서문하성)
정부의 최고기관으로서 왕의 조칙(詔勅)을 받들어 심사(審査)하고 시행한다. 후에 도첨의사(都僉議司)로 고치었다. 이 관청의 장(長)은 대신(大臣)이니 중서령(中書令)과 문하시중(門下侍中)이 있고 그 밑에 시랑(侍郞), 평장사(平章事) 혹은 참지정사(참知政事), 좌우상시(左右常侍), 좌우승(左右承)이 있다.
그리고 도첨의사로 하였을 때에는 중서령을 판도첨의사사(判都僉議司事)라고 한적도 있고 또한 판문하성사(判門下省事)라고 하였으며 시중을 첨의중찬(僉議中찬)이라 하기도 하였다.
尙書省(상서성)
행정기관의 최고기관으로서 육부(六部)를 감독하고 대정(大政)을 총리한다. 이 관청의 장(長) 역시 대신이니 이를 상서령(尙書令)이라 하였으며 판상서성사(判尙書省事)라고 하였다.
그 밑에 시랑(侍郞) 또는 좌우복야(左右僕射), 평장사(平章事) 혹은 참지정사(참知正事), 좌우상시(左右常侍), 좌우승(左右丞) 등 벼슬이 있는데 중문하성과 같다. (射=벼슬이름 야)
吏部(이부)
관리의 인사(人事) 관계와 지방의 관서를 감독 하는데
지금의 내무부와 총무처를 합친 격이다.
戶部(호부)
국가의 재정과 호구(戶口)를 맡아 관장하고 있으니
지금의 재무부와 내무부를 합친 격이다.
禮部(예부)
외교 관계와 백성의 교육과 풍교(風敎) 등을 관장하는데
지금의 외무부와 문교부를 합친 격이다.
兵部(병부)
국방문제와 육해군을 감독하고
무관의 인사 등을 맡아 관장하는데
지금의 국방부 격이다.
刑部(형부)
사법을 맡은 곳으로서
지금의 법원관계와 법무부를 합쳐서 관장하는 곳이다.
工部(공부)
공업과 농정(農政)을 맡아 관장하는 기관이니
지금의 상공부, 농림부 격이다.
이상의 각부에는
상서(尙書), 시랑(侍郞), 낭중(郞中), 원외랑(員外郞) 등의 관원이 있다.
中樞院(중추원)
후에 추밀원(樞密院) 혹은 밀직사(密直司)로 고쳤다.
왕의 자문(諮問)에 응하고 조명(詔命)을 맡은 기관이다.
여기에는 사(使), 부사(副使), 지신사(知申事), 승선(承宣) 등의 관원이 있다.
三司(삼사)
나라의 돈과 곡식을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여기의 장은 사(使)라고 하였다.
國子監(국자감)
국립대학으로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며
여기의 장은 대사성(大司成)이다.
大農寺(대농시)
미곡(米?)을 맡아 관리하는 기관으로
그 장은 경(卿)이다. (寺=내관 시)
殿中省(전중성)
대궐안의 모든 사무를 맡은 기관으로서
그 장은 감(監)이다.
御史臺(어사대)
왕의 잘못을 간(諫)하고 백관의 과오와 비행을 규탄한다.
그 장은 어사대부(御史大夫)이다.
秘書省(비서성)
왕의 측근에서 문서를 다루고 봉행하는 기관인데
그 장은 감(監)이다. 오늘의 비서실이다.
翰林院(한림원)
왕의 조서(詔書)를 맡아서 짓는다.
그 장은 학사(學士)라고 하였다.
京市書(경시서)
서울에 있는 시장과 사업에 관한 일을 맡은 기관이며
그 장은 감(監)이다.
軍器寺(군기시)
모든 군기를 조달하고 관수(管守)하는 관청인바
그 장은 감(監)이다.
禮賓省(예빈성)
손님을 접대하는 관청이며
그 장은 경(卿)이라 하였다. 의전실과 같다.
巡軍(순군)
국내 치안을 담당한 경찰의 직분을 맡은 관청인데
그 장은 만호(萬戶)이다. 지금의 경찰청
太府寺(태부시)
나라의 재물을 관리하는 관청인데
그 장을 경(卿)이라고 했다.
少府監(소부감)
나라의 모든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를 관리하는 관청인바
그 장은 판사(判事)라고 했다.
太史局(태사국)
천문(天文)과 역서(曆書)에 관한 사무를 맡은 관청인데
그 장은 영(令)이다.
太僕寺(태복시)
나라에 쓰는 수레와 말을 맡은 관청이며
그 장은 경(卿)이다.
開城府(개성부)
고려의 수도 서울을 맡은 관청인바
그 장은 판사(判事)이다.
고려조의 관청중 중요한 것은 이상과 같으며,
그외에 왕의 고문이요, 원로인 삼사(三師)가 있고
또는 무임소(無任所) 대신(大臣)인 삼공(三公)이 있다.
三師(삼사)
태사(太師), 태부(太傅), 태보(太保) 모두 正一品이다.
三公(삼공)
삼공은 무임소 대신인바
태위(太尉), 사도(司徒), 사공(司空)이다. 역시 正一品 인데
이 삼사와 삼공은 공민왕때에 폐지 되었다.
太子宮(태자궁)
태사(太師), 좌우빈객(左右賓客), 좌우유덕(左右諭德), 좌우찬선(左右찬善).
武官職(무관직)
상장군(上將軍 또는 上護軍), 대장군(大將軍) 장군(將軍), 중랑장(中郞將), 낭장(郞將), 별장(別將)등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