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됐던 걸그룹 연습생 출신 한서희(26)씨가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한서희. /한서희 인스타그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11월1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서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서희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마약 투약 장소와 그 시기 등이 특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오류가 없다”고 했다. 이어 “한서희는 보호관찰소에서 이뤄진 소변검사에서 실수로 종이컵을 변기에 빠뜨려 변기 물이 혼입돼 양성판정이 나왔다며 소변검사에 대한 결과를 불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보호관찰소 직원이 당시, 종이컵을 빠뜨린 소리도 듣지 못했을뿐더러 이와 함께 그 자리에서 종이컵을 직접 제대로 넘겨받은 것으로 확인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역시, 변기 물과 섞였다는 소견도 없었으며 더군다나 상수도(변기물)에 암페타민 성분이 있다는 것도 더욱 믿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암페타민과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섞여 300나노그램 이상의 대사체검출이 되는데 이는 한서희의 소변검사에서 이미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소변검사 때 다른 사람 것과 섞였다는 한서희의 주장 역시, 당시 같은 시간대 소변검사를 받은 3명 중 2명이 남자였고 여자는 한 씨뿐이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면서 “집행유예 기간 동종 범죄를 저지르는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들었다.
이날 현장에서 재판부는 한서희를 향해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 영장을 발부한다”고 말하자 한서희는 흥분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그는 “저 도망 안 갈 거다. 구속 안 될 거다. 판사님. 지금 뭐하시는 건가”라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요? 실형할 이유가 없다”고 항의했다. 이에 재판부는 “판결에 불복하면 이에 맞는 절차에 따라 (항소)해라. 법원은 유죄로 선고했으니 (피고인 대기실로) 들어가라”고 했다. 그러자 한서희는 “판사님. 지금 뭐하시냐고요?”라면서 “아 시X 진짜”라고 욕설하고 피고인 대기실로 퇴정했다.
앞서 한서희는 2016년 10월 아이돌그룹 빅뱅 멤버 탑(34·최승현)과 함께 서울 용산구 소재 최씨의 자택에서 총 4차례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이후 한서희는 마약 혐의로 기소돼 판결을 받은 피고인으로서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 아래 정기적으로 마약양성 여부를 검사 받았다. 2020년 7월 소변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암페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양성반응이 나왔다. 이에 법원은 한서희의 마약 투약 증명이 어렵다고 판단해 집행유예 판결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 소변검사에서 검출됐던 암페타민은 국내에서 마약품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복용을 금지하고 있다. 암페타민은 각성제의 일종으로, 강력한 중추신경 흥분제다. 대뇌피질을 자극해 사고력, 기억력, 집중력을 순식간에 향상시키고 육체활동량도 증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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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인성까지 부패됐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