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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구전회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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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 [교섭통신 27호] 단 한순간도 꺾이지 않았던 조합원의 끈질긴 투쟁으로 잠정합의!
신재용 추천 0 조회 17,346 23.04.14 22:46 댓글 4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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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4.15 00:35

    첫댓글 상여금 관련해서는
    학교 3월부터 소급이라고 하면 2월 상여금이 소급된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학교 3월부터 소급이라는단어는 빼는게 맞습니다.
    기관이야 1월 소급이 맞겠지만요

  • 23.04.15 00:48

    2023년분 소급이라고 하네요

  • 23.04.15 00:55

    @대구행정 네~ 2023년 회기시작이 학교는 3월 (기관 1월)인데 교섭잠정합의가 이미 1개월을 넘긴 4월이니 2023년 회기에 맞춰 소급한다는 의미입니다.

    정기상여금 지급방식이 지역별로 조금 디르고,
    1월 8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교육청들이 있습니다.

  • 23.04.15 00:43

    수고하셧습니다
    하지만 모든 교육공무직은 동일한 해택을 받아야하는대 특수운영직군은 만 수당이 다르다는게 말이 안되는데요 왜 남들은 100 만원 받으면서 특수운용직군만 적게 받나요 그리고 근속 여부도 없네요 근속도 없고 몇년째 최저시급만 받고 있는데요

    근속여부와 다른교육공 무직들과 같은 상여금 원합니다
    왜 차별 하나요

    근무시간도 8시간 근무1시간 휴게로 무급 받습니다 시설만 말이지요 다른공무직은 8시간근무로 퇴근 하는데 말이죠 얼마전 어느학교에서는 시설관리가 사다리 타고 전정 하다가 다쳣다는데 교육청에서는 주변에 알려주지도 않았다고 하더군요 . 위험수당도 없고 무슨 참 회의감이 듭니다

  • 23.04.16 17:59

    다 받는 수당도 특수운영직만 못 받고 급식비도 시간 비례 지급하는 것 돈 적게 받는 사람은 밥도 반만 먹으란 말이에요
    상여금도 차별 받고 휴게 시간이라고 더 근무하라면서 급식비 비례지급도 너무 하는 것 아닌가요 이러 한 상황이 마음을
    우울하게 하네요 똑 같은 대우 받으면서 일하고 싶습니다

  • 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
    22년도 임금협상이니까
    당연히 22년 3월부터 소급이 맞는거죠?
    설마 아니라고 하지맙시다!!

  • 23.04.15 08:49

    23년 3월부터인듯해요..ㅜ

  • 23.04.15 07:53

    22년 3월부터 적용되는건가요..?아니면 올해 3월부터??

  • 23.04.15 09:54

    2022년 임금교섭으로 2023년 임금이 결정되는것입니다. 따라서 2023년 3월 부터 적용되는것이고요. 이 마저도 교육청들은 3월 한달분 소급안하겠다는 입장이었다가 끈질긴 투쟁으로 쟁취한것입니다. 조합원들과 함께한 두번의 총파업투쟁과 교섭대응 투쟁등 간부들의 투쟁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 23.04.15 08:02

    몇배로 힘든 투쟁인 것 같아요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임금체계 빨리 이뤄졌음 좋겠습니다^^

  • 23.04.15 08:14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설관리가 제일 회의감드는 직종임 정규직과 같은일 하는데도 공무직중에서도 제일 하급임.

  • 23.04.15 09:47

    예초하다 말벌에 수십번쏘여도 개인이 해결해야하고 일하다 다쳐도 위험수당도 안나오고 근무시간도 다른공무직들은 8시간근무 인데 시설만 1시간휴게 무급 포함시켜서 빨리 출근하고 남들보다 늦게퇴근하고 근속도 없고 교장이 시킨 잡다한일 다하고 막노동 하러 왔는지 하는일은 월급 300받아도 이상하지 않을정도 인데 말입니다

  • 23.04.15 08:28

    역시나 명절휴가비는 기본급에 몇 %로 하는게 되지 못했네요 . 그래도 20만원 인상에 만족해야겠지요.
    기본급도 5만원 인상되었지만 오른 만큼 사대보험 나갈꺼 생각하니 기쁨도 잠시네요.
    그래도 교육청 넘들을 상대로 저만큼이나 잠정합의가 된 것에 정말 대단하시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다만, 저만큼 해줬으니 그만큼 일을 더 해야한다는 생각을 하는 교사나 관리자들이 많이 나올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은근슬쩍 일을 집어넣을테고요. 공문보낼때 교육 같은데 공무직을 하나 더 적어서 보낼테고요. 그러면서 업무가 슬쩍 혹은 대놓고 하나씩 늘테고요.

  • 너무 너무 고생많으셨습니다.

  • 23.04.15 09:34

    고생 많으셨습니다 ~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경기지부 단체교섭중입니다. 학습휴가등은 단체교섭에서 다뤄지며,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23.04.15 10:05

    그나마 기본급 인심썼지만 4대보험 같이올라 퉁치겠고, 명절비랑 성과금등은 애당초 얘기했던거에서 진척이 없구요 이거올리자고 욕먹어가며 파업했는지 ㅜㅜ 직무수당과 학습휴가는 흔적도없이 사라지는건가요 큰학교 초등 세입 머리뽀게지겠는데 재량은 노동절껴서 이틀.. 진짜 짱나네요

  • 이번 교섭은 최장기 교섭이기도 했고, 두번의 파업투쟁까지 있었습니다. 조합원들의 단결된 투쟁으로 이만큼까지 된것도 참 어렵게 되었습니다.
    집단(임금)교섭에서 연총액 평균이상의 인상액이라는 성과를 얻어낸것도 모두 조합원들의 투쟁이 있었기에 가능합니다.
    비조합원들이 더 많이 조합원으로 조합원들이 더 많이 투쟁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게 앞으로 더 필요하고 중요할것 같습니다.

    직무수당 등 직종임금은 이번 교섭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학습휴가 등은 지역 단체교섭에서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진행되고 있는 단체교섭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23.04.18 12:03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바쁘신와중에 답변 감사합니다~ 학습휴가는 정말 통과되면 좋겠어요

  • 23.04.15 11:53

    본부장님 이하 모든 조합원분들과 간부님들 고생하셨습니다~

  • 23.04.15 16:40

    세금 보험오르면 사실상 임금피크젠가요?
    20년된 앞으로도 20년남은 사람 기존 직종들은 실질 임금하락이네요. 근속도 변화가없고.
    ㅜㅜ 이럴거면 일찍 협상되든지...
    지금부터 23년도꺼 다시 협상들어가는게 낫겠어요
    지금해도 또 내년이나 될텐데...ㅜㅜ
    의욕도 사라지고...열심히 일하고싶지않네요. 흑 ㅜㅜ

  • 23.04.15 17:59

    근속수당은 이번에도 못움직였네요. 이대로면 장기근속자들은 업무는 업무대로 늘어나고 급여는 동결이네요. 앞으로 20년을 더 다녀야하는데 20년동안 동결이라생각하니 업무할맛이 안나네요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대전지부 조직국장 이경래입니다. 유선으로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3.04.17 10:01

    그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
    학습휴가 및 장기재직 휴가 관련 협의 사항은 어떻게 되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

  • 23.04.17 10:23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늘 응원합니다 ㅜㅜ 감사합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기본급 5만원이랑, 설날 10만원이 5월 급여에 소급되어 나오는건가요?

  •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본급, 명절휴가비 모두 소급지급되는데, 지급시기는 시도교육청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조만간 교육청들이 안내 공문 보낼거에요

  • 23.04.17 10:24

    항상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는데 왜 2023이 아닌 2022 인가요?

  • 23.04.17 23:15

    2022년 임금교섭을 2022년에 체결하지 못하고 지금 체결한 거라서요.

  • 23.04.18 11:57

    @뭉치는고양 아~~ 이제 이해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23.04.17 11:30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복무규칙은 어떻게 진행이 되어가는지 궁금합니다. 휴직 복직관련해서요 ~~

  •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윗분 말씀대로 저는 20년 넘어서
    최고로 장기근속 받고있습니다
    육성회직으로 9년있다가 2007년 2월
    해고되어 2008년 입사해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해가 지날수록 급여가 늘어나는것이아니구
    줄어드는 수준 입니다
    이번에 근속수당 이야기가 없어서 아쉽네요
    언제까지 이렇게 될까요
    넘지쳐가네요
    일은 많아지고 스트레스도 쌓이고
    지나가며 이야기합니다

  • 23.04.17 19:13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혹시..위 합의에 제외된 직종이 있나요? 없겠죠?

  • 23.04.17 20:20

    ▲ 기본급, 명절, 상여, 맞복 지급받아 온 유형 외 직종에 동일 인상 적용 등입니다.
    -> 문자에 이 문구는 무슨 의미일까요? 기본급, 명절, 상여, 맞복 받아온 모든 직종 동일 인상 적용이라는 의미 아닌가요? 1유형 초과 직종은 기본급 인상 해당 안 된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들어서 도무지 동의가 안되는 협상이네요. --;;;

  • 23.04.18 08:36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22년도 교섭인데 22년도 소급은 커녕 23년도 부터 소급한다?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네요.

  • 매해 교섭으로 다음해 임금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 임금(집단)교섭으로 2023년 임금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 23.04.18 09:52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그럼 요번년도 소급은 5월달에 지급되나요?

  • 작성자 23.04.18 10:02

    @holee1004 소식지 내용을 조금 바꿨습니다. 부칙에 '예산이 마련되면 지급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5월에 지급되는 게 맞긴 한데 예산 상황이나 지역별 지급 시기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튼 소급은 확실히 됩니다.

  • 23.04.18 10:25

    @신재용 한가지 질문 더 드려도 될까요? 명절상여금은 기본급에 몇 %지급은 어려웠나요? 상여금 보면 물가 대비 인상율이 너무 저조 한거같아서요

  • 작성자 23.04.18 10:55

    @holee1004 맞습니다. 저희의 최초 요구안은 임금체계 개편하면서 기본급 + 근속수당의 120%를 명절휴가비로 지급하라는 거였고, 수정안으로 올해는 기본급 100%, 내년부터는 기본급 120%로 달라고는 했으나 일단은 이렇게 합의하게 됐습니다. 다만 임금체계 협의를 진행하고, 교섭에서도 내내 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라고 했으니 점차 발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작성자 23.04.18 09:57

    *(4/17) 소식지 뒷장을 약간 수정했습니다.

    1) 가족수당 내용이 들어갔고, 2) 상여금에서 지급 관련 내용을 조금 바꿨고, 3) 기타에 예산 마련시 지급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4) 소급되는 부분을 2023년분이라고 명확하게 했습니다.

  • 23.04.18 22:03

    경기도 육아시간도 부탁드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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