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정 취득을 예정하고 있습니다.(교육대학원 졸) 올해 채용을 위해 마약검사를 하러왔더니 1정 취득인지 채용인지를 물어 둘의 차이가 뭐냐 했더니 검사종류 및 비묭 등 제출처를 제외하고는 완전 동일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럼 1정 취득이 예정되어 있으니 취득용으로 해서 학교에 제출하려고 했는데 제출처가 명시되어 발급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1정 취득을 예정한 사람은 한 해에 무조건 2번 마약검사를 해야한다는 것인데 비용이나 시간 면에서 너무 비효율, 비합리적으로 느껴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1년 이내니 한번으로 할 수는 없을까요?
첫댓글 이상하네요.
저 어제 검사받으러 갔는데 지역(경기도)만 표시하더라고요. 학교 이름 넣지 않았습니다. 다른 데로 가보시는건 어떨까요??
마약 검사의 유효기간은 1년이기 때문에 1정연수 받는 시기가 1년 안에 있다면 검사지를 제출하고 따로 받을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마약 따로 한다면 항의해야죠.
제가 사는 지역 병원은 면허자격 취득용(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등), 교사자격 취득용(TBPE,1정연수와 동일)이 있어서 후자로 했고 제출했더니 아무 말씀 없으셨어요.학교 이름도 안 물어보고 기재된 곳도 없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