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법한 취소소송+당소 병합에서 각하판결이라고 해야할지 각하결정이라고 해야할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부적법한 취소소송+당소 병합된 상태이면 => 둘 다 각하판결
모의고사문제와 같이 부적법한 취소소송+당소 병합 신청이면 => 취소소송은 각하판결, 병합신청에 대해서는 각하결정
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첫댓글 병합 신청에 대해서로 생각하면 각하결정이 맞죠. 청구를 기준으로 하면 취소는 각하판결이구요. 좋아요
첫댓글 병합 신청에 대해서로 생각하면 각하결정이 맞죠. 청구를 기준으로 하면 취소는 각하판결이구요.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