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이 발행되는 전자여권을 발급 받았다고 반드시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을 이용하여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는 것은 아닙니다.
3개월 이상 체류 하거나 신분변경이 예견되는 방문자는 종전과 같이 방문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이미 방문비자가 있는 분들은 신규로 발급받은 전자여권 마지막장과 미국 방문비자가 붙은
구여권 첫장을 스테플러(호치케츠)로 찍어서 함께 쓰시면 됩니다.
비자는 여권이 여러번 바뀌어도 만료일까지 효력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비자로 들어온 방문자들은 미국내에서 신분변경 신청 역시 종전처럼 가능 합니다.
단 종전대로 입국심사시 Form I-94를 작성,제시하여 체류기간을 기재받아야 합니다.
신분변경 신청시 신규여권 ID 페이지와 I-94가 제출되며
미국에 이미 입국해 있기 때문에 비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앞의 글에서 혼선은 미국영사께서 풍천님에게 무언가 착각하여 응답해서 발생된 걸로 추측이 됩니다.
서로의 정보와 의견을 올리어 정답이나 올바른 방향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이카페의 장점이라 생각 됩니다.
풍천님도 미국이민뉴스코너에 이내용과 관련있는 줄리아 스탠리 주한미국대사관 총영사 기사내용을 게재해주신 걸보면 판단이 정리가 되신걸로 보입니다. 풍천님은 해박한 이민및 비자관련 지식으로 이카페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계심을 회원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감정이 앞선 것에 대해 당사자에게 해명하시리라 믿습니다.
첫댓글 전자여권과 미국관광비자만 있습니다 그래도 미국가서 신분 변경이가능한가요 구여권없음
질문을 제가 늦게 보았습니다. 현재는 관광비자로 미국입국시 실체류기간 보다 짧게 약3주 정도 체류할 예정이라고 신고해야 6개월 체류 스탬프 받는데 유리합니다. 그러나 비자면제프로그램이 실행된 이후에는 반대로 미국체류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말해야 I-94을 받으며 6개월 체류 스탬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구여권은 없어도 전자여권으로도 신분변경 가능합니다. 신여권 받으면 구여권은 무효처리 되어 사용 할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