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네 운영규정대로 라면 건물에 자본적지출등록을 하셔도 됩니다.
요즘 전기차가 구매가 늘어나고 있어
건물을 신축할 경우 전기충전기는 당연히 설치하는 시설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건물 신축시에는 건축공사시 전기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공정이 추가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참고로 현재까지는 건축공사 이외에 전기 충전기는 별도 구매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최근 신축건물 건자 준공처리 결과 준공내역서 상 관급구매는 없으며 별도 구매 설치함(1,300억 건물)
다만, 운영규정에 예시로 나와 있는 내용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건물과 분리되어 별도 설치되어 있는 시설인 자전거보관대, 분수대, 민원게시판, 각종 사인몰(지주간판등)을
모두 건물에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운영규정대로 한다면 회계처리는 편리하겠지만 추가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자본적지출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운영규정대로 처리한다면
모든시설이 하나의 자산만 존재하게 됩니다.
예컨대, 공원을 조성하는 경우 많은 종류의 자산들이 설치가되어 하나의 공원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이는 공원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각종 시설물이므로 이 또한
모두 공원조성비(구축물)에 포함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공원에는 하나의 자산만 존재하는 것이죠.
따라서 울 부천시는 건물과 분리되어 설치되는 시설은 별도 구축물, 입목 등으로 개별로 자산등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건물에 포함하든 구축물로 별도 자산등재하든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등재한 부분이 중요합니다.
어째든 자산유형은 청사인 경우는 일반유형자산으로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부연설명드리면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감정평가를 하게되는데요.
감정평가시에는 건물 그리고 주변 지장물을 별도 평가를 하고 보상을 하게됩니다.
만약, 운영규정대로 한다면 구지 개별평가가 아닌 건물하나만 평가하면 되겠죠?
그리고 개별자산으로 등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해 별도 감가상각을 하게되지만
전혀 구조상 어울리지 않은 건물에 포함할 경우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상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문은 참고하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운영규정대로 처리하면 간단하겠지만
업무를 오랜기간동안 하다보니 현재 운영규정의 문제점이 많습니다.
시대의 흐름과 그동안 제도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운영규정에 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수고하세요.
2024.9.27.
답변: 부천시 김홍현
첫댓글 아아!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도 따로 구축물로 계상하는게 좋겠네요! 감사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