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장이 입대의 회의 참석하여 발언권의 한계는 어디까지 인가요?
조경업체의 입찰시 "소장왈 나는 000업체만 신뢰하기에 다른 업체에 신경쓰지 않는다"
"입대의회의 불참자에 대한 회의 참석으로 사인을 받아 회의록 보관"
"동별대표자 질의에 대해 문서로 작성하여 제출바란다"등 입대의 회의시에
관리사무소장이 입대의 발언 한계점이 어디까지 인지 궁금하고?
회의시 관리사무소장이 꼭 참석해야 하는지요??
첫댓글 관리소장이 제안한 안건에 대해 설명이 필요한 경우 외에는 필요가 없으며 질문 내용으로 봐서는 회장위에 군림을 하고 있는듯 합니다
특정업체 두둔하는 소장 건방지게짝이없네요.재계약검토해봐야겠니다
입대위에서 관리소장을 감독하기되어있습니다 그런 소장이 없는데요관리소장이 입대위를 지시하는것은한번도 본적이 없는데요 뭔가 꼬투리를 잡혀있는것같아요
입주자대표회의는 의장인 입대회장이 주관하고 관리소장은 관리주체와 관련된 상정안에 대해서만 관여를 할 수 있습니다.상식적으로 저런 행동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될 사안입니다.
저런 소장이 정말 있다고요?대표들은 저런 소릴 듣고도 가만 있다는 게 참 신기하네요.
첫댓글 관리소장이 제안한 안건에 대해 설명이 필요한 경우 외에는 필요가 없으며 질문 내용으로 봐서는 회장위에 군림을 하고 있는듯 합니다
특정업체 두둔하는 소장 건방지게
짝이없네요.재계약검토해봐야겠니다
입대위에서 관리소장을 감독하기되어
있습니다 그런 소장이 없는데요
관리소장이 입대위를 지시하는것은
한번도 본적이 없는데요
뭔가 꼬투리를 잡혀있는것같아요
입주자대표회의는 의장인 입대회장이 주관하고 관리소장은 관리주체와 관련된 상정안에 대해서만 관여를 할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저런 행동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될 사안입니다.
저런 소장이 정말 있다고요?
대표들은 저런 소릴 듣고도 가만 있다는 게
참 신기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