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부로전회사(A)는 현회사(B)로 관리실 전원이 고용승계 되었음21.3월에 (A)사에서의 미사용연차를 연차수당충당금에지급하였음.*관리소장 주장2022.1.1에는21연도분 연차발생 11일과 22년도 발샐련차 15일을합하여 계 26일 발생임.*민원인 주장2022.1.1에는고용승계이며 입사 3년차이므로 16일 발생함#문의소장과 민원인의 이견 중 합법적인 답변을부탁드립니다…..
첫댓글 기존회사를 퇴직처리하고 새로운회사로 변경되었으면 새로운회사로변경된날로 하기때문에 과거회사는무시하고 새로시작하면됨니다
1년되면 연차 26일로 계산해야겠네요~~
@송화 입사한 날로부터 만 1년이 경과되고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11개입사한 날로부터 만 2년이 경과되면 15개 추가 지급하면 됩니다.1년이 경과한 시점에는 연차 15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고 미사용 시 다시 1년이 경과한 시점에 미사용분인 15개를 지급하는 겁니다. 만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5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루라도 경과되어야 15개가 발생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향 네고맙습니다~~
첫댓글 기존회사를 퇴직처리하고 새로운
회사로 변경되었으면 새로운회사
로변경된날로 하기때문에 과거회사
는무시하고 새로시작하면됨니다
1년되면
연차 26일로 계산해야겠네요~~
@송화 입사한 날로부터 만 1년이 경과되고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11개
입사한 날로부터 만 2년이 경과되면 15개 추가 지급하면 됩니다.
1년이 경과한 시점에는 연차 15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고 미사용 시 다시 1년이 경과한 시점에 미사용분인 15개를 지급하는 겁니다. 만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5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루라도 경과되어야 15개가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향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