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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today.co.kr/news/view/2227835
금융위는 이날 특히 금융정책 공급에 앞서 할인 분양은 전제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은 “분명히 모든 대책은 분양가 할인이 있어야 한다”며 “분양가 할인 없이 몇 년 전의 금리와 사업구조 그대로 하겠다는 것은 누군가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 과정에서의 손실은 누가 부담하는가. 손실 분담과 이해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나이스신용평가는 “기존 분양가 대비 34% 할인해 전량 분양될 경우 대출 익수포져 모두 회수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은 리포트를 발간해 이목을 끌었다. 당시 연구팀은 대주단이 후순위를 포함한 대출금을 회수한다는 전제 조건을 뒀을 때 손익분기점(BEP) 달성에 필요한 분양대금은 112조 원이라고 분석했다. 분석대상 증권사가 보유한 분양형 본PF 사업장의 총 매출액(총 분양대금)은 339조 원인데, 이 가운데 엑시트(EXIT) 분양대금은 218조 원이란 계산에서 이뤄진 숫자다.
연구팀은 “증권사 보유 엑시트 분양률 미달 분양형 본PF 사업장의 EXIT분양률은 66%”라며 “이는 곧 대상건축물의 완공이 가능하다고 가정할 경우 증권사의 투자원금 최종회수에 있어 평균적으로 약 34%의 할인여력이 존재한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기존 분양가로 분양하여 약 34%의 미분양 물량이 발생하는 경우 및 기존 분양가 대비 약 34% 대폭 할인해 전량 분양될 경우 사업수지는 저하되더라도 증권사의 관련 우발 및 대출 익스포져는 모두 회수가 가능하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분양가 할인과 관련한 내용은 금융위, 국토교통부 등이 물밑에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https://www.ajunews.com/view/20230306101927729
부실우려 사업장은 정리를 통한 새로운 사업 추진추체 확보에 집중한다. 경매와 공매로 새로운 사업주체에 사업장을 매각하고 부실 PF채권의 신속한 매각·정리를 위해 연합자산관리(유암코), 캠코 등의 부실채권(NPL) 시장 참여를 확대한다.
월 종료 예정인 은행권 단기유동성비율(LCR) 규제 정상화 유예와 증권사 자사보증 PF-ABCP 매입 시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등이 검토 대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정책이 시행사와 시공사, 대주단의 마진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HUG를 비롯한 정부의 PF 지원을 받을 경우 할인분양 등을 통해 손실부담과 이해조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라는 말이..
첫댓글 최근의 상황에 대해 너무 비관적인 전망은 좋지않다. 이른바 전문가들은 정부의 힘과 의지를 간과한다. 상황이 파국에 이르도록 정부가 방치하지 않는다. 맨날 망한다는 소리만 해대는 논객들에게 너무 겁먹을 필요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