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지원」
사업 참여 소상공인 모집 공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 진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플랫폼 입점을 지원하는 ’26년「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지원」사업 참여 소상공인을 모집합니다.
| 2026년 8월 4일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
| ※ (필독) 신청 전 유의사항 안내 |
|
|
|
ㅇ 본 사업은 중진공 수출바우처 수행기관 중 희망하는 업체를 선택하여 지원받는 형태입니다. 모집 공고(3쪽)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중복 지원 불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6년 소상공인 플랫폼 협업교육」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26년 글로벌쇼핑몰 활용 판매지원사업」 ㅇ 입점지원은 필수 지원 항목이므로 플랫폼 미입점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최종 선정된 소상공인은 수행기관과 계약 체결(선정 후 2주)하고, 자부담금과 부가세를 전문기관으로 납부해야 하며, 기한(계약 후 2주) 내 미납부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신청 제품 외 다른 제품으로 사업을 지원받을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유로(생산 중단 등) 제품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공단과 전문기관 승인이 필요합니다. - 신청 제품을 포함하여 타 제품도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선정 후 지원 희망 제품 목록을 전문기관으로 제출 시 지원 가능합니다. ㅇ 본 사업은 “소상공인24(www.sbiz24.kr)”를 통해 신청·접수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24 회원가입 시 대표자 명의의 휴대폰 인증이 필요하며, 공동 대표자의 경우 주 대표자만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국비 지원액을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부정 사용 적발 시 선정 취소 및 환수될 수 있으며, 향후 同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ㅇ 본 사업 신청 시 제3자(브로커, 직원 등) 부당 개입(대리 신청, 수수료 요구 등)이 확인될 경우, 지원 제외 또는 선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정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미 입점한 업체
- 입점을 희망하는 플랫폼에 기(旣)입점 확인 시 선정 취소
- 단, 기(旣)입점 플랫폼 외 타 플랫폼 신규진출을 희망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예시) ’아마존‘ 입점 상태에서 ’쇼피‘ 신규진출 희망 시⇒ 지원 가능
- [참고 6] 해당 업종은 지원 제외
□ 지원규모 : 소상공인 300개사 업체 내외 * 규모 변동 및 예비 선정 가능
□ 지원내용 : 해외 온라인 플랫폼 진출 및 수출 기반 마련을 위한 4가지 항목(필수입점지원+선택콘텐츠 제작, 컨설팅, 특허·지재권) 지원
◦ (필수사항) 입점지원은 필수 지원(무상) 항목으로 선정 후 입점지원 항목을 지원받지 않을 시 선정 취소
◦ (지원한도) 소상공인 1인당 최대 5,625,000원(정부지원금+자부담)
<지원 내용 및 지원 한도>
| 지원 내용 | 국비 | 자부담 |
| 필수 | ①입점 지원 플랫폼 계정 가입, 상품 등록 등 | (국비 지원금) 공급가액 기준 최대 4,500천원 (80% 지원) | (자부담금) 공급가액 기준 최대 1,125천원 (20% 부담) |
| 선택 | ②콘텐츠 제작 제품 패키지 디자인, BI·CI 개발, 홍보영상 제작 등 ※ SNS 광고, 인플루언서 연계 홍보 등 활용 불가 ③컨설팅 해외 시장조사, 경쟁사 분석, 전문 분야(법무·세무) 등 ④특허·지재권 해외 지식재산권(특허, 상표권, 디자인 등) 출원·등록 |
| + |
(부가세) 최대 562.5천원 * 간이·면세 사업자 해당 없음 |
| 4,500,000원 | 1,687,500원 |
| 총 계 (VAT 포함) | 6,187,500원 |
* 국비 최대 4,500,000원, 소상공인 납입금액(자부담금+부가세) 최대 1,687,500원
| < ※ 지원 유의 사항 > |
|
|
|
① 사업 기간 내(~26.12.31 / 변동 가능) 지원이 종료될 수 있는 항목만 선택 가능 -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단 및 전문기관과 협의를 거쳐 지원 여부 결정 ② 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입점지원’ 항목의 경우, 최대 2개 플랫폼 입점 지원 가능 ③ 자부담금 납부 이후 과업이 착수한 시점부터는 사업 포기 시 자부담금 환불 불가 |
< 사업비 운영 구조 >
◦ (운영방식) 소상공인은 사업 지원 한도 내에서 ’수출바우처‘ 메뉴판을 활용하여 희망 서비스와 수행기관 선택*
* 최종 선정 이후 수행기관 선택 가이드를 전문기관에서 배포할 예정
- 선택사항을 공단이 선임한 전문기관에 공유하고 승인을 받은 후, 선택한 수행기관과 직접 개별 계약 체결(선정 후 2주 이내)
- 계약금에 따라 자부담금을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며(계약 후 2주 이내), 미납으로 인한 선정 취소 등의 책임은 소상공인에 있음
< 소상공인 선정 이후 지원 절차 >
①희망 서비스·수행기관 확인 -수출바우처 메뉴판 활용 | ▶ | ②서비스∙수행기관 선택 견적서 개별 문의 | ▶ | ③전문기관으로 계약 체결 계획 공유 전문기관 승인 필수 |
| 소상공인 |
| 소상공인→수행기관 |
| 소상공인·수행기관→전문기관 |
|
|
|
| ▼ |
⑥선택 서비스 및 플랫폼 입점지원 | ◀ | ⑤자부담금(부가세 포함) 전문기관에 납부 (계약 후 2주 이내) | ◀ | ④선택한 수행기관과 직접 계약서 작성 (선정 후 2주 이내) |
| 수행기관·전문기관 |
| 소상공인→전문기관 |
| 소상공인·수행기관 |
| ▼ |
|
| ⑦서비스 결과물 확인 | ▶ | ⑧사업 만족도 조사 시행 | ▶ | ⑨지원 종료 |
| 전문기관 |
| 별도 용역 수행 |
|
|
< 희망 서비스 및 수행기관 문의처 확인 방법 >
□ 신청기간 : 2026. 8. 4.(화) ~ 8. 18.(화) 18:00까지
□ 신청대상 : 지원 대상에 해당하며, 자부담 비용 납부 가능한 기업
◦ (지원제외)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제한
| 구 분 | 내 용 |
| ① 제외 업종 |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참고6] |
| ② 휴‧폐업 | ◦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휴업 또는 폐업 |
| ③ 세금 체납 | ◦ 국세·지방세 체납이 확인된 경우(법인포함) |
| ④ 제외 품목 | ◦ 해외 수입 제품, 대기업 제품 |
| ⑤ 제3자 부당 개입 | ◦ 제3자(불법 브로커) 부당 개입에 따른 사업 신청 확인 |
| ⑥ 비영리 영위 |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을 영위한 자 |
| ⑦ 기타 | ◦ 이외 공단에서 지원 제외로 판단한 경우 |
□ 신청방법 : 소상공인24(www.sbiz24.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회원가입 → 사업 신청(서류제출) → 평가 → 선정 순으로 진행
□ 제출서류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 구분 | 연번 | 제출서류 | 비고 |
| 필수 | 1 | 신청서 | 소상공인24 홈페이지 온라인 작성 |
| 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 3 | 유효기간 내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 마이데이터 동의 시 개인은 생략 가능하나, 법인 신청시 6~9번의 대표자 및 법인 서류 제출 |
| 4 | 사업자등록증명원 |
| 5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23~’25) |
| 6 | 건강보험료자격득실확인서(대표자) |
| 7 | 국세 완납증명서(대표자·법인) |
| 8 | 지방세 완납증명서(대표자·법인) |
| 9 | 4대보험료 완납증명원(법인) |
* 마이데이터 오류로 인해 자료 확인이 어려울 경우, 보완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1개월 이내 발급서류 제출
□ 신청 유의사항 : 사업 신청한 제품은 필수로 지원받아야 하며, 제품 생산 중단 등 부득이한 경우, 공단과 전문기관으로 공유 必
□ 평가절차 : ①자격검증(전문기관) → ②선정평가(공단) → ③최종 선정
□ 평가항목 : 아래 평가 항목에 따른 서면 평가 실시
◦ (자격검증)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신청 제한 대상 검증
◦ (선정평가) 평가위원회를 통해 제품 경쟁력, 가점 사항 해당 여부 등 서면 평가 실시, 고득점 순으로 최종 선정
< 평가 항목(안) >
| 구분 | 세부 평가 내용 | 배점 |
정량 (25) | 유사 사업 참여 (10) | • 유사 사업(前 글로벌 패키지) 참여 이력 : (미참여) 10점, (1회 이상) 5점 | 10 |
신규 입점 (15) |
• 해외 온라인 플랫폼 신규 입점 여부 : (입점 1회 이상) 10점, (미입점) 15점 | 15 |
정성 (75) | 시장 경쟁력 (35) | • 제품 차별성(기술력, 품질, 디자인 등) | 15 |
| • 해외 시장 수요 가능성 | 20 |
| 해외 플랫폼 진출 준비도 (40) |
| • 온라인 판매 활용 역량(국내 플랫폼 활성화 정도 등) | 15 |
| • 입점지원 활용 계획의 구체성 | 25 |
| 합 계 | 100 |
| 가 점 | 5 |
| 총 합 | 105 |
| < 동점자 발생 시 선정 기준 > |
|
|
|
① ‘해외 플랫폼 진출 준비도‘, ‘시장 경쟁력’ 순으로 고득점 소상공인 선정 ② 그럼에도 동점인 경우, 위원장 평가점수 고득점 소상공인을 최종 선정함 |
- (가점 사항) 아래 항목 해당 시 가점부여(최대 5점)
| 구분 | 항목 | 증빙 | 배점 |
| 1 | 백년소상공인 | 공단 별도 확인 | 5점 |
| 2 | 로컬크리에이터 |
| 3 |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 사업(TOPS) 2단계 선정 소상공인(‘25~’26년) |
| 4 | 디지털 특성화 대학 수료생(’21~’25년) | 3점 |
□ 선정취소 :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 선정 취소 사유 > |
|
|
|
① 선정 이후 신청 서류에 허위 사실이 판명된 경우 ② 계약 후 2주 이내 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③ 선정 이후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④ 신청 정보(대표자, 신청 제품 등)와 다른 내용으로 사업을 지원받는 경우 ⑤ 지원 사항을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⑥ 위법 또는 불법행위로 인해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⑦ 특별한 사유 없는 1개월에 3회 이상 연락 두절 등 불성실한 태도로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⑧ 공단 또는 전문기관에 참여 포기 의사를 밝힌 경우(사업 포기 신청서 제출 必) ⑨ 수행기관 등을 통해 대리 신청한 경우 ⑩ 기타 공단에서 선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 자부담금 납부
◦ 소상공인은 계좌이체·신용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문기관에 자부담금 납부
- 납부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선택했을 때, 공단 제휴 카드사(KB국민카드, 하나카드)를 통해 할부 납부 가능
* 제휴카드 활용∙납부 방법 등은 선정 이후 사업 설명회를 통해 안내 예정
□ 기타 유의사항
◦ 소상공인24(www.sbiz24.kr)를 통해 대표자 본인 신청만 가능하며, 공동대표자의 경우 주 대표자*의 명의로 사업신청 가능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홍길동‘ 외 1인 경우, ‘홍길동’으로 사업 신청
◦ 한 명의 대표자가 다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대표자 기준으로 동일 연도 1회 신청가능합니다.
◦ 제출 서류가 미비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24 시스템 문의 ☏ 1644-5302
□ (사업문의)
◦ 전문기관 ☏ 1551-4536
◦ 스마트지원실 온라인판로팀 ☏ 042-363-7825/7826
□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발급 문의 ☏ 1357
[참고]
수출바우처 메뉴판 매칭 가이드
2. 사업신청서(소상공인 24 온라인 제출)
3. 모집 공고 및 신청 안내
4.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사업 FAQ
5. 소상공인 확인 방법
6. 지원 제외 업종(정책자금 융자 제외)
[안내]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제3자 부당 개입 주의 안내문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