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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공고 제2015 - 77호
2015년도 제1회 관세청 일반직공무원(관세주사보)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있는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5년 7월 23일 관 세 청 장
❍ 『국가공무원법』제28조 제2항 제2호 ❍ 『공무원임용령』제16조 제1항 제2호 ❍ 『공무원임용시험령』제27조 및 제29조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동법 제74조(정년)에 해당되지 않고 「공무원임용시험령」 등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공무원임용령」 제4조에 따라 복수국적자는 임용을 제한할 수 있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5.12.31. 이전 출생자) ❍ 응시자격
※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 -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말함 *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연구 경력 또는 공무원 경력을 포함 - 응시자 본인이 개인사업자로서 근무한 경우는 경력으로 불인정 * 변호사, 회계사, 관세사 등은 근무경력 증빙이 가능한 경우 개인사업자 경력을 인정 - 공고일 현재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인정 가능함 ※ “학위”의 범위 - ‘학위’ 요건의 ‘관련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법령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신분 유지 ❍ 보수는『공무원보수규정』,『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규정 적용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과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에 의하여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기준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공무원임용시험령』제5조 제3항에 따라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의 평정요소를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하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위원이 5개 항목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로 평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 시에는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시험 실시(공무원임용시험령 제32조제3항) ▶ 불합격 기준
가. 응시원서 교부 ❍ 관세청 홈페이지(customs.go.kr)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gojobs.go.kr) 채용공고란에서 내려 받아 사용 나.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간 ❍ 2015. 8. 5(수) ~ 8. 7(금) 09:00~18:00 (12:00~13:00 제외) 다. 응시원서 접수처
라. 응시원서 접수방법 ❍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기간 내에 관세청에 직접제출(대리접수 가능)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내에만 접수가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한 우편물에 한하여 접수 ※ 등기우편 접수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고 우리 청에서 보관하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응시원서 1부(별지1) ※ 사진은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동일원판의 반명함판(3㎝×4㎝) 2매를 부착하고 7,000원 상당의 수입인지를 우체국 등에서 구입하여 부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이력서(사진부착) 1부(별지2) ❍ 자기소개서 1부(별지3) ❍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4) ❍ 서류전형 제출서류 요약서 1부(별지5)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별지6)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7)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는 병역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서 사본 1부 ❍ 자격증 사본 및 취업지원대상자 확인 관련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TOEFL, TOEIC, TEPS, FLEX, FLAT, SNULT 성적증명서 제출 ❍ 경력증명서 1부 ※ 증빙자료 미제출 시 경력 불인정 ※ 경력증명서의 경우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자 및 발급기관(연락처 포함)을 반드시 명시(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 증명서는 최근 6월이내 발행분 제출 ※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시험(면접)일 기준 ※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인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 불인정
❍ 응시자는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실에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합격자는 관세청 또는 소속기관에 임용될 예정임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등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됨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임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함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합격자 통보 후 신체검사, 신원조사 및 신원조회 결과, 기타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실(☏ 042-481-76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