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질의요지) 과거 해당지역의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 추진 당시 확보했던 토지사용승낙서를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위한 토지 사용권원확보 서류로 볼 수 있는지
ㅇ (회신내용)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의 토지에 대한 사용권원 확보서류를 첨부하여 인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것은 인가권자가 향후 해당 주택조합사업 추진에 중요한 사항인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질의의 경우와 같이 근거 법률, 사업목적, 사업주체 등을 달리하는 도시정비사업을 위한 토지사용승낙은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위한 사용권원 확보 서류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다시 한번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보여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주택정책과(장영기, 044-201-333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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