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에서 행해지는 모든 답변들은 게시판에 올려진 질문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일방적인 주장에 기한 질문내용만을 근거로 작성된 상담지기의 사견이므로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반영될 수 없고, 향후 법적 절차진행 시에도 질문 시에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관계나, 여타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다는 점을 사전 고지 드리오니, 이 점 양지하신 후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휴대전화번호만으로는 소송진행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소액재판이나 지급명령절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이름을 아는 경우라면 이를 근거로 소장을 제출하면서 사실조회신청을 통하여 나머지 인적사항을 확인해 보는 방법도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동생에게 휴대폰 명의를 빌려줬었는데,
지금은 자기 앞으로 명의이전하고 정지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명의이전하고 할부금에 대해 물었는데 남은 할부금 없다고 확실히 두번 세번 저에게 말했었습니다.(대화녹음,카톡스크린샷)
그리고 한 6~7개월 뒤에 고려신용정보 에서 전화가 와서는 할부금이 미납되서 채권추심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는데,,,,명의를 빌려줬던 그 동생 휴대폰이더군요..
학생인데..몇십만원을 한번에 내고 나니 통장을 텅텅 비어서 동생에게 할부금에 대해 묻자 몰랐다고만 일관합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돈을 갚을 생각조차 안하고 월급이 들어오면 준다는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지급명령이니 소액심판청구니 하고 싶은데.
그 동생의 주민번호랑 집주소를 모르고 정지되있는 그 동생명의의 휴대폰번호만 알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송을 걸어야 될까요...더이상 괘씸하고 분해서 참을 수 가 없습니다..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