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게임도박으로 1795만원 챙긴 6명 한국인 강제축출 |
|
2007/12/15 흑룡강신문 |
한국인 여러 명과 중국적 남자 최모씨가 함께 청도에서 온라인게임도박장을 운영하여 4개월간 무려 1795만원을 챙겼다가 금년 1월에 청도시경찰측에 의해 일거에 일망타진돼 홍모씨 등 6명 한국적 범죄용의자가 나포(전에 보도했음)됐다.11일 오후 청도시중급인민법원은 온라인게임을 리용하여 도박범행을 실시한 홍모씨 등 6명 한국인을 도박장 설치죄로 강제축출함과 아울러 3-5만원의 부동한 벌칙금을 병과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인 변모씨 등 4명(도주중) 범죄용의자는 2006년 9월부터 중국적 남자 최모씨(도주중)와 함께 온라인게임도박을 조직했다. 그들은 먼저 로산구 욕룡빌딩에 사무실을 잡고 "2080"온라인도박조직을 설립, 사후 홍모, 림모씨 등을 끌어들여 각기 도박자금을 수치하고 온라인게임서버를 운영하는 등 사무를 책임지도록 했다. 이런 온라인게임을 할수 있는 자들은 거의가 돈있는 사람들이라는것을 감안하여 변모씨 등은 롱해원, 개선산장 등 여러 고급아파트단지구역내에 온라인도박장을 개설하였는데 도박장운영이 가장 잘 될때가 30여개소에 달했으며 대련, 위해 등 도시에도 도박장을 개설했다. 본 사건의 한 변호인에 따르면 이번에 청도에서 사출해낸 이런 온라인 게임은 한국을 떠들썩했던 도박게임인데 지난해 8월 한국정부에 의해 금지되자 변모씨 등이 곧바로 중국 청도에 진출해 지난해 9월부터 온라인도박장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청도시검찰원의 기소장에 밝혀진 통계수치에 따르면 변모씨 등이 운영하는 도박장은 2006년9월19일에 오픈하여 금년 1월28일에 일망타진될 때까지 이미 불법적으로 1795만원의 리익을 챙겼다. 청도시중급인민법원은 본 사건을 접수한후 홍모씨 등 6명 한국인 범죄용의자의 행위가 이미 불법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한 죄를 구성했다고 인정했으나 홍모씨의 변호인은 홍모씨의 범행을 도박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변호립장을 밝혔다. 이외 6명 피고인의 변호인은 또 그들은 모두 변모씨의 수하로 있었기에 종범이다고 변호의견을 제출했다. 청도시중급인민법원은 홍모씨 등이 공안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에 근거하여 이들의 범죄경과와 수단은 명백하기에 당연히 종범과 초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상기 합의에 의하여 청도시중급인민법원은 도박장 개설죄로 6명 피고를 강제축출하고 3만-5만원의 부동한 벌칙금을 병과하며 려권 등 증건을 돌려주기로 판결을 내렸다. 상기 판결은 10일내로 집행하게 된다. /본사종합 |
첫댓글 재주도 좋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