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질문 내용중 손실보상금에 대해 의문이 있어 전화드렸구요.
토지보상금으로 확인되어(업체에 지급하고 업체에서 토지보상금 대리지급 방식) 처리 방법 답변드립니다.
현재 건자로 등록된 지출건이 토지보상금이므로 원칙은 건자를 토지로 건자준공처리 하셔야 하는데요
문제는 해당 터널공사가 준공된지도 오래되었다면 토지 보상은 그 이전에 이루어 졌습니다.
따라서 현재 건자를 무조적 토지로 준공대체할 경우 자산이 2중 등재될 우려가 있는 만큼
다음과 같이 확인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공유재산시스템에서 해당 토지가 등록이 되었는지 확인 후 등록이 되었다면
둘째, e-호조+ 자산변동회계처리 메뉴에서 해당 토지 지번으로 조회하신 다음 해당 토지가 전표생성되었는지 확인
전표생성되었다면 울 재무제표에 이미 토지 자산가액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그 상태로 유지하시고
"미적용"되어 있다면 해당 건을 미적용 취소후 "전표생성" 해 주세요.
전표생성여부는 자산현황조회에서도 가능합니다. 조회 후 자산번호, 자산유형이 있다면 울 재무제표에 반영된 것임.
세째, 현재 건자로 등록된 지출 건은 건자 중단처리 수행
유선상으로 말씀드렸지만 원칙은 세출외취득으로 등록된 자산은 처분하고 울 건자를 준공처리하여
공유재산쪽으로 보내주어야 하는데요.
이미 오래 전에 세출외취득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산을 지금에 와서 처분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사이에 해당 토지가 변동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은 아니지만 현재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선택 답변드리는 것입니다.
이점 참고하세요.
그리고 터널공사를 BTO사업으로 하였고 무상으로 사용을 허가해 주었다면
해당터널은 당연히 업체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았을 것이므로 자산등재가 안되어 있다면 지금이라도 세출외취득으로
자산등재(공유재산시스템 활용)하시고
아울러, 무상사용허가기간 만큼 울 자산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없으므로 해당 기부채납자산에 대해
해당 자산을 차감하는 "사용수익권"을 계상해 주어야 합니다.(허가기간이 완료되었다면 자산만 등재하면 됨)
사용수익권을 계상해 주어야만 실제 지자체의 순자산이 정상적으로 산출이 되는 것입니다.
이점 꼭 확인해 주세요.
수고하세요.
2024.9.25.
답변: 부천시 김홍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