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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증원' 놓고 의사협회 내부서 '회장 탄핵' 움직임
권지현입력 2023. 7. 10. 21:17수정 2023. 7. 10. 21:27
집행부 불신임안에 대의원 3분의1 동의…임시총회 15일 결정
탄핵 추진 측 "집행부, 독단적으로 의대증원 합의해 회원 피해"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 내부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합의한 이필수 회장의 탄핵이 추진되고 있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김영일 대전시의사회 회장 등 의협 대의원 84명은 이필수 회장을 비롯한 임원 불신임안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을 상정할 임시대의원총회 발의 동의서를 지난 7일 제출했다.
대의원들이 불신임안을 낸 것은 최근 보건복지부와 의협이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합의하고, 복지부가 이를 법정 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중심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복지부와 의협은 지난 1월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해 의대 정원 등 논의를 이어왔고, 지난달에 2025년도 입시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안에 합의했다.
다만 의협은 합의 후에도 의대 정원 증원을 통한 의사 확충이 필수의료 위기 등을 개선할 근본 대책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달 열린 의사 인력 추계 포럼에서도 산하 의료정책연구소 등을 통해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의협 내부에서는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여론이 절대적이지만 집행부가 이에 반해 독단적인 합의에 끌려갔다는 불만이 나온다.
김영일 대전시의사회 회장은 "의정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와 집행부 입장이 분분하지만, 어쨌든 대의원회 의견은 (증원)반대였고, 정부와 협의체 회의를 할 때 사전에 대의원들에게 뜻을 묻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술실 CCTV 의무화나 면허박탈법 통과에 대해서도 어쩔 수 없었다는 설명으로 일관하며 회원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말했다.
이에 의협 집행부 관계자는 "회원을 속이고 뒤로 정부와 의대정원 증원에 합의해 회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동의서가 발의 요건에 맞으면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의협 회장 탄핵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임시대의원총회 개최는 재적 대의원 중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김영일 회장은 "전체 242명 중 3분의 1이 넘는 84명의 동의서를 등기로 보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을 포함한 의장단이 적합 여부를 검토하고, 15일 운영위원회에서 임시총회 개최 여부를 결정한다.
박 의장은 "운영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임시총회가 개최될 것 같다"고 말했다.
임시총회에 재적의원의 3분의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자 중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면 회장 불신임안이 가결된다. 가결되면 즉시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부회장은 재적자 3분의2 이상 출석, 출석자 과반수 찬성이 요건이다.
다만 임시총회가 개최되고 불신임안이 상정되더라도 가결 여부는 불투명하다. 지난 2020년에도 '독단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 재논의를 합의했다'는 이유로 최대집 전 의협회장의 불신임안이 상정됐지만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부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불신임이 안 되더라도 현 집행부가 더 각성하고 열심히 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하고자 동의서를 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