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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주택관리사(보)자격관련문의■
九龍 추천 0 조회 130 23.08.14 22:03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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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8.16 13:07

    첫댓글 일단 5년이 사가 되는 자격입니다.
    건강보험 득실 첨부하거나, 경력증명서 요구하심이...

  • 23.08.16 15:53

    주택관리사 보 합격후 관라사무소장 경력 3년후 주택관리사 취득
    주택관리사 보 합격후 관리사무소 직원 경력 5년 후 주택관리사 취득
    주택관리사 보 취득전 경력 적용 불가

  • 작성자 23.08.16 17:06

    주택관리사협회에 문의하니
    합격전 5년이상 경력이 있으면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실적이
    있으면 가능하다고하네요

  • 23.08.16 15:55

    주택관리사 보 자격 ( 500세대 이하 선임)
    주택관리사 ( 500세대 초과 선임 자격)

  • 23.08.16 15:56

    600세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불가
    2022년 11월 주택관리사 보 합격으로 600세대 관리사무소장 선임 불가

  • 23.08.18 10:29

    법령에서 정한 경력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 23.08.19 06:41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택관리사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이하 “관리사무소장”이라 한다)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미만의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를 갈음하여 주택관리사보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69조(관리사무소장의 배치) ① 법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란 500세대를 말한다

    위 근거에 따라 주택관리사(보)는 499 세대 까지 근무가 가능하며 500세대 부터는 주택관리사(보)가 아닌 주택관리사만 근무가 가능 합니다

  • 23.08.18 10:22

    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 제31조(주택관리사 자격증 등)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합격증서 및 영 제73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자격증은 별지 제3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73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36호서식과 같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19. 10. 24.>
    1.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증서
    2. 영 제7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실무경력 증명서류. 이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가.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23.08.18 10:23

    @화무십일홍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73조(주택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등) ① 법 제67조제2항제2호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합격하기 전이나 합격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개정 2023. 6. 13.>
    1.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 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중 주택이 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경력 3년 이상
    2.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중 주택이 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관리사무소의 직원(경비원, 청소원 및 소독원은 제외한다)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임직원으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 23.08.19 06:42

    @화무십일홍 3.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직원으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4. 공무원으로 주택관련 지도ㆍ감독 및 인ㆍ허가 업무 등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5.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으로 주택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 5년 이상

    주택관리사(보) 자격 취득 년수에 관계없이 위 근거에 충족되면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 합니다 따라서 문제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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