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측 입장: 박효신이 전 소속사(젤리피쉬)와의 계약 만료시점인 2014년 11월경부터 전속계약을 미끼로 자신이 탈 2억 7000만원 상당의 벤틀리 승용차와 어머니의 차 6000만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 140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 및 총 6차례에 걸쳐 5800만원 등 합계 4억 원 이상을 편취했다. 이후 전속계약 체결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글러브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체결했다. 불이행을 따져 묻는 자 ‘어쩔 수 없었다’고 하다가 연락을 끊어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