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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R&D
2023.10.041,453
목차I. 연구배경
II. 주요국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동향
III. 기업 연구개발 투자 부진 요인 및 활성화 방안
IV. 결론 및 시사점
V. 부록
코로나19 이후 자국우선주의 경향이 심화되면서 반도체, 의약품, 배터리 등 핵심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자국 내 기술력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과거에는 개방적인 국제협력 체제 하에서 국가 간 분업구조가 형성되었다면, 최근에는 대외 의존도를 줄이고 자국 내에 완결된 공급망을 구축함으로써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이에 세계 각국은 핵심 기술력 개발을 위해 연구개발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은 주요국 대비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2021년 기준 글로벌 R&D 상위 2,500개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우리 기업의 평균적인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중은 3.5%에 불과했다. 미국(7.8%), 독일(4.9%), 일본(3.9%), 중국(3.6%)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수준이다. 한국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 19개사 중 SK하이닉스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중은 9.6%로 14위, 삼성전자는 8.1%로 17위를 차지하였다. 자동차 부문에서는 글로벌 13개사 중 현대차의 연구개발 비중이 2.6%로 12위, 기아차가 0.9%로 13위로 최하위권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등 신기술의 확산으로 연구개발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추세인 점에 비추어 보면 우리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가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투자 환경은 여러 측면에서 주요국 대비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우리나라는 주요국 대비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높은 편인데다 대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미미하다. 2022년 기준 한국의 대기업 연구개발 세제지원율은 0.02로 OECD 36개국 중 31위로, OECD 평균인 0.17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율은 0.26으로 OECD 평균보다 높은데, 대기업에 대한 차별이 매우 크다. 둘째, 우리나라는 연구개발에 투입하는 자원(인력, 예산 등)은 많지만 성과는 부진하다. 낮은 연구개발 효율성은 고급 연구인력의 부족, 연구시설장비 투자 감소, 경직적인 근로제도 등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한다. 이처럼 낮은 투자 효율성은 기업 입장에서 연구개발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셋째, 우리 기업이 연구를 통해 개발한 핵심 기술이 해외 경쟁업체에 유출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산업기술 유출에 대해 강력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유기징역 선고 비중, 법정형에 비해 약한 양형 기준, 기술유출 입증의 어려움 등으로 실질적인 법적 처벌 수준은 약하다. 연구개발은 불확실성과 외부성(spillover effect)이 높은 영역으로 기업의 자발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연구의 결과물을 확실하게 보호해주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그런 면에서 제도적인 보호장치가 주요국 대비 미흡하다. 넷째, 우리나라는 주요국 대비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가 강하다. 시장규제의 정도를 측정하는 PMR 지수는 우리나라가 2018년 기준 6점 만점에 1.71점으로 OECD 38개국 중 6번째로 높았고, OECD 평균치인 1.43점보다 높았다(점수가 높을수록 강한 규제를 의미). 글로벌 100대 유니콘 기업 중 한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업은 45개에 불과할 정도로 과도한 규제 때문에 연구와 혁신이 저해되고 있다.
이러한 국내 연구개발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대기업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현행 2% 이하에서 상향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구개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급 연구인력을 양성하고, 연구 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충해야 하며, 노동유연성을 높여야 한다. 셋째, 기술유출 처벌 강화를 위해 양형 기준을 강화하고, 기술유출의 대상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해야 한다. 넷째, 다수의 부처·법령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덩어리 규제를 개선하고, 규제 샌드박스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신기술의 신속한 시험·검증을 가능케 해야 한다. 연구개발 투자 활성화는 기업 경쟁력 제고, 더 나아가 핵심 산업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조세제도, 교육환경, 법령·규제 등 다양한 방면에서의 종합적인 개선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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