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시험 공무원 면제 범위 축소 움직임
공인노무사시험 공무원 면제 범위 축소 움직임
2차시험 면제 폐지 추진…노무사법 개정안 발의
경영지도사 등 노무사 직무 수행 방지 규정 마련
공무원 경력자에 대한 공인노무사 2차시험 일부 과목에 대한 면제 폐지가 추진된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2일 대표발의한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노동행정 종사 경력이 10년 이상인 5급 이상 공무원, 15년 이상인 6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시험 면제 범위가 축소된다.
“2차 과목 면제 규정 삭제…형평성에 반해 사회갈등 조장”
현행 공인노무사법과 공인노무사법시행령은 이들 공무원 경력자에 대해 1차시험 과목 전부와 2차시험 과목 중 노동법의 시험을 면제하고 있다. 2차시험 과목 중 행정쟁송법과 인사노무관리, 선택과목 시험만 치르면 되는 것.
이 중 면제대상인 노동법 과목은 2차시험 과목 중에서도 가장 배점이 높은 과목으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혜택이 지나친데 반해 해당 경력직의 최종 합격률은 저조한 편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개정안은 경력 공무원에 대한 2차시험에 대한 면제 규정을 삭제했다. 현행 면제규정이 공정한 경쟁을 원하는 비경력직과의 형평에 어긋나 사회적 갈등을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반면 2차 시험과목 일부면제의 기대효과는 극히 낮아 일부 경력직 최종합격자의 전관예우 발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개정안이 통과되는 경우 시험을 면제받는 최대 범위는 1차시험으로 제한된다. 이 외에 1차시험의 노동법Ⅰ과 노동법Ⅱ 과목에 대한 경력 면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경영지도사 등 직역 침해 방지…고소・고발사건 진술 대행 명시”
이번 개정안은 시험과목의 면제 축소 외에도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가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 제한 규정을 손질했다.
지난해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경영지도사의 업무 범위 안에 ‘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의 진단・지도’를 포함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기관에 대해 행하는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의 대행을 포함한 업무의 대행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공인노무사의 업무 범위와 충돌될 우려가 제기된 것. 이에 따라 노조파괴 컨설팅으로 공인노무사 자격이 박탈된 후 경영지도사로 활동을 재개한 심종두 전 창조컨설팅 대표의 이름을 따 ‘심종두 부활법’으로 불리기도 했다.
이번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은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해 행하는 신고와 신청, 보고, 진술, 청구,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행위와 노동 관계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의 작성과 확인 업무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해 경영지도사 등이 공인노무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지했다. 다만 변호사와 세무사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사무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허용했다.
이외에 개정안은 공인노무사의 업무 범위 중 ‘진술’에 관해 고소와 고발 사건에 관한 진술을 포함한다고 명시함으로써 형사처벌과 관련된 사건에 있어 직접 진술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근로자 또는 영세사업자의 권리 구제를 강화했다. 또 공인노무사 결결 사유를 강화하고 등록이 취소된 공인노무사의 재등록 제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 윤리성도 강화했다.
한편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타 자격사 또는 컨설팅 회사의 불법 컨설팅을 제한하기 위한 취지의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장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인노무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한 제2조 제1항 중 제3호를 ‘노동관계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에서 ‘노동관계법령에 관한 상담・지도’로 변경했다. 이어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의 업무 제한을 규정한 제27조에 제3호를 포함시켜 타 자격사 및 컨설팅 회사 등이 노동관계법령의 상담이나 지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단서를 통해 변호사와 보험사무대행기관, 노동조합 등에는 제한 규정의 적용을 제외했다.
출처 : 법률저널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