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선개헌과 3번 말바꾼 정부, co비드 의료독재, 참을인자 세 번 이제는 살인충동만 남았다.
삼선개헌(三選改憲)은 1969년 박정희 정권이 정권 연장을 위하여 대통령의 3선이 가능하도록 헌법을 개정한 대한민국의 6번째 헌법개정이다. 대통령의 3선 연임을 허용하는 개헌안이 9월 14일 국회에서 변칙통과, 10월 17일 국민투표에서 확정된 결과 박정희는 1971년 제7대 대통령선거에 또 출마, 당선되어 유신체제와 장기집권을 할 수 있게 되었다.
1962년의 제3공화국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정하고,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게 하고 있었다. 그러나 박정희는 1967년 제6대 대통령으로 재선된 이후 곧 3선 개헌을 준비하였다. 박정희의 3선 개헌 계획은 후계자로 유력시되던 김종필과 그를 지지하는 세력에 의하여 집권 민주공화당 내에서부터 반대에 부딪혔다. 그러자 박정희는 1968년 5월 '국민복지회 사건'과 1969년 4월 '4·8항명파동'을 통해 공화당 내 반대세력을 제거해버렸다.
지금 현 집권세력인 문재인 일당은 박정희 전 대통령님을 군부독재자니 장기 집권자니, 그것을 위해서 헌법까지 바꿨다고 매우 강력히 비난한다.
하지만 말바꾸기를 하는 것은 현 부당한 선동으로 집권한 문재인 一夫이며, 2년정도까지 지루하게 코로나 의료독재 계엄령을 내려서 서민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
6월 신민당은 정정법 해금인사와 재야인사들과 본격적으로 규합하였고 서울대에서 시작한 개헌반대 "데모"가 전국적으로 파급되었다. 정부 당국은 "데모"를 막기위해 방학중에 학교장의 사전승인 없이 학생집회를 금지토록 각 학교에 시달했으며, 전국의 대부분의 대학은 방학에 들어갔다.
그런데 의료독재 문재인 일파는 대학생 뿐만 아니라 초중고 모든 학교를 사실상 방학상태나 다름없는 장기 원격수업등으로 학력격차를 극대화시키며, 교육 양극화를 가져오고, 하층민과 학습저하자 학생들의 교육을 파탄내고 있다.
삼선개헌을 한 박정희 전대통령은 그래도 헌법을 고쳐서 절차상으로는 합법적으로 하였고, 나중에도 선거를 통해서
2020년 4월 15일 지방 선거를 부정선거를 자행한 문재인 일파는 헌법 초월적인 권위를 발휘한다.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정보주체가 자신에 대한 정보를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을 하는 행위에 대해 동의 또는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핵심 내용으로 한다. 그런데 우리는 위치파악, 전화번호 헌납등으로 모든 개인정보가 주민번호처럼 털털 털리고 어떻게 이용되는지도 모르고 있다.
또한 헌법상 행복추구권을 파괴당하며, 비대면 교육으로 교육권 마저 박탈당하고 있다.
헌법상 종교과 집회결사의 자유는 기본권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며 필연적으로 종교적 집회의 자유를 그 핵심으로 하는데 현 방역패스등이나 그동안 특히 교회를 탄압시키면서 예배볼 권리도 빼앗아 왔다.
국가의 방역조치실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위반적 국가행위로 인해 개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우리 헌법 제29조의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사실 월세나 직원 월급에도 못치는 터무니없는 액수를 보상받아 재산권이 침해당하고 있다.
헌법 제37조제2항에서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은 반드시 법률의 형식으로 정해야 한다는 수권(授權) 규정이자 법률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국가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한계를 선언한 것이다.
헌법 제37조제2항에서 도출되는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헌법적으로 정당화되려면 다음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⑴ 입법 목적의 정당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의 목적은 헌법 및 법률의 체제상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입법으로 규율하려는 사항이 헌법 제37조제2항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해당되는 사항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⑵ 방법의 적정성(적절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방법은 효과적이고 적절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⑶ 피해의 최소성: 기본권 제한의 조치가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해 적절한 것이라도 보다 완화된 다른 수단이나 방법(대안)은 없는지를 모색함으로써 그 제한이 필요 최소한의 것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⑷ 법익의 균형성: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私益)을 비교형량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더 크거나 적어도 양자 간 규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재인은 처음에는 백신 1차접종으로만 효과가 있다고 거짓말했다가, 2차 접종이 필요하다고 말을 바꾸고[그것도 완전히 다른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에서 파이자, 모너나로 태세전환] 반드시 3차접종을 해야 한다고 바꾼다. 이것은 역사적인 삼선개헌 독재보다 더 헌법 파괴적인 행동이다. 심지어 질병관리청장 정은경은 ‘코로나 백신 몇번 맞아야 기본 접종 완성되는지 불확실’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북한 독재 불법 장기집권처럼 죽을때까지 평생 백신 맞고 전국민을 다국적 제약회사의 노예로 바친다는 말이다. 그들은 환기도 되지 않는 배에서 노예를 신대륙으로 실어 나르는 노예상인이다.
문재인이 그토록 욕했던 박정희 전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려고 했고 비록 누더기이지만 바꿔가면서 뜻을 관철하려고 했지만 문재인은 헌법 소원당할 쟁점이 10가지도 넘은 헌법을 개무시하면서 자신 사리사욕을 채우고 대한민국을 통째로 다국적 제약회사에 바치는 賣國奴이다.
참을 인자 세 번이면 살인도 면한다고 한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 오미크론이나 부스터샷이란 표현으로 사기치는 3번을 넘어서 만약 국민들에게 4번을 접종시키면 발생할 사태는 나는 장담할 수 없다. 속담을 보면 3번까지는 참아도 되지만 4번째가 되면 정말 사람을 죽여야 한다는 암묵적인 표현일 수 있고, 결국은 문재인은 자신의 세례명과 똑같은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문재인이 독재자인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독재자인지, 문재인이 더 국민을 위해 업적이 많은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업적이 많은지 공과가 어떤지 여러분의 현명한 답변을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