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 주택공급 업무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ㅇ 주택소유여부
2. 답변내용
ㅇ 종전 주택을 소유하다가 재건축으로 인하여 철거된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 상 멸실등기접수일 또는 건축물대장 상 멸실신고일 기준으로 주택소유여부를 판단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사업주체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담당 : 김길중, 전화: 044-201-3343, kmeet100@korea.kr)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유의하시고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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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