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채무 자동이체 상환 관련 업무 관행 및 절차를 정비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겠습니다. |
□ 금융감독원은「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운영하여 일상생활 속의 불공정한 금융관행을 소비자 눈높이에 맞도록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 그 일환으로 동일한 은행에 복수의 채무를 가지고 있는 채무자*(이하 ‘복수채무자’)가 자동이체로 원리금을 일부 변제할 때, 채무자의 이익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던 기존 관행의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 조사대상 18개 은행의 채무자 약 1,424만명 중 두 건 이상 채무를 가지고 있는 복수채무자는 약 275만명(19%)임(’24.1월말 가계대출 기준)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4.1.30.)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금융관행을 하나씩 바꿔가겠습니다” 中 <과제4> 참조
【개선 필요 업무관행】
◦복수채무자가 자동이체를 통해 복수채무의 원리금 변제시 명확한 기준없이 각 대출간 자동이체 출금순서를 운영함에 따라 채무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
◦복수채무자가 모든 채무 원리금 변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채무자에게 유리한 채무를 우선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함을 안내하는 업무절차가 미흡 |
□ 그 결과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함께 개선방향과 실무적용 계획을 마련하였고,
◦ 각 은행들은 여신상품설명서를 개정(’24.3분기)하고, 전산시스템 및 업무매뉴얼을 정비(연내)하는 등 이행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채무자가 우선변제채무지정권을 적의 활용하여 채무변제에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안내 강화
우선 변제채무를 미지정하고, 자동이체를 통해 복수채무를 변제하는 경우라도 합리적 출금 우선순위를 마련·적용함으로써 불이익 사전예방 |
□(현황) 채무자가 기한이 도래한 원리금의 전체를 상환하지 못하고 일부만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일 때, 채무자는 우선 변제할 채무를 지정할 수 있는 권리(이하 ‘우선변제채무지정권’)를 가지고 있습니다*.
* 민법 §476, 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 §13②
◦그러나, 은행권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복수채무의 일부만 변제하는 상황 발생시 채무자의 변제순위 의견을 반영하는 업무절차는 대체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통상 채무자가 은행 영업점 등과 소통을 통해 우선 변제할 채무를 지정할 수는 있었으나, 우선변제채무지정권 안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지는 않음
【우선변제채무지정권 활용 예시】
□ 연체기간, 대출원금 등 다른 조건이 모두 같고 대출이자율만 다른 2건의 채무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자를 전부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일 때,
→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자율이 높은 채무부터 상환하는 것이 금전적으로 유리 |
□(개선방향) 우선변제채무지정권 안내를 강화하여 채무자 스스로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부터 상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①상품설명서에 우선변제채무지정권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소비자에 대한 설명을 강화하는 한편, ②복수채무 연체 발생 시 SMS 등으로 우선변제채무지정권 활용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현황)복수채무의 일부변제시 채무자가 우선변제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민법(§477)에서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원리금부터 우선 충당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은행에서 자동이체 시스템을 통한 채무변제가 수행되는 과정에서 채무자의 변제이익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관련 불이익 발생 예시】
□ 대출 2건에 대해 이자연체가 발생한 상황에서 연체가 오래된 대출의 이자액을 먼저 변제할 의도로 자동이체 계좌에 가용한 자금을 입금하였음에도,
→ 은행의 자동이체시스템이 채무자의 의도를 반영하지 못해 연체일수가 적은 대출의 이자가 먼저 상환되어 신용점수 하락 등 불이익 발생 |
□(개선방향)채무자의 변제이익을 고려한 자동이체 출금 우선순위를 마련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①연체일이 오래된 대출건의 원리금 우선상환, ②높은 이자율의 대출 건의 원리금 우선상환을 고려해 볼 때,
- 채무가 연체되어 발생하는 기한이익상실 및 신용점수 하락 등의 위험을 우선적으로 방지하는 것이 채무자의 보편적 이익에 부합합니다.
【자동이체 출금 우선순위 고려요소】
우선 상환할 채무 | 장점 | 단점 |
연체일이 오래된 채무 | 기한이익상실* 및 신용점수하락 등의 위험 방지 | 낮은 이자율의 채무 우선상환 가능성에 따른 금전적 손해** |
이자율이 높은 채무 | 높은 이자율의 채무 우선상환에 따른 금전적 손해 방지 | 연체에 따른 기한이익상실 및 신용점수하락 등 위험 |
* 일정 기간 채무의 원리금 상환 불이행시 채무자는 해당 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를 즉시 갚아야 할 의무가 발생
** 원금 1억원, 이자율 1% 가정 시 하루 이자비용은 약 2,740원으로, 채무 연체 시 발생하는 금융거래 불이익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미
➡ 은행권은 복수채무에 대해 <1> 연체일수가 오래된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2> 연체일수가 같을 경우 이자율이 큰 채무를 우선 변제하도록 자동이체 출금 우선순위 표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복수채무의 자동이체 일부 채무상환시 출금우선순위】
① 채무 중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를 우선적으로 충당
② 모든 채무가 이행기가 도래한 /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 연체가 오래된 順 충당
③ 전항의 사항이 같으면 이자율이 큰 채무를 우선적으로 충당 |
□ (기대효과) 향후 채무자는 복수채무의 일부 변제시 우선변제채무지정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체무변제에 유리한 선택을 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될 것으로 기대되며,
◦ 미행사하더라도 정비된 자동이체 출금 우선순위에 따르게 되면 예상치 못한 기한이익상실 등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계획) 현재 각 은행들은 논의된 개선방향의 실무적 이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3분기 중 우선변제채무지정권 안내를 강화하기 위해 상품설명서 등을 개정할 예정이며, 금년 내 은행별 자동이체시스템 및 업무매뉴얼 정비도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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