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사례집 154번의 근로복지공단을 피고로 한 '보험료채무 부존재확인의 소'는 행소법 3조2호 '전단'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인가요? 3조2호 '후단'의 그밖의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인가요?
기초적인 부분인데 헷갈려서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첫댓글 네 전단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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