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명년부터 유급휴가 실시
1년이상 근로자 대상…최대 15일까지
중국은 명년 1월1일부터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유급휴가를 실시키로 했다.
중국 국무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의 '유급연휴가(年休假) 조례'를 공포했다.
조례에 따르면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회사 사정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유급휴가를 배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정상급여의 300%를 지급해야 한다.
유급휴가 일수는 1년 이상 10년 미만의 경우 5일,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0일, 20년 이상은 15일이다. 유급휴가일수에 법정공휴일은 포함되지 않는다.
근로자들은 하지만 여름과 겨울 휴가일수가 유급휴가 일수를 넘겼을 때, 혹은 근로자의 사정으로 20일 이상 회사를 쉬었지만 회사가 급여를 공제하지 않았을 때는 유급휴가를 쓰지 못한다고 조례는 밝혔다.
조례는 또 1년 이상 10년 미만 근로자의 병가일수가 2개월 이상, 10년 이상 20년 미만 근로자의 병가일수가 3개월 이상, 20년 이상 근로자의 병가일수가 4개월 이상의 경우 역시 유급휴가를 쓰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국무원은 이같은 유급휴가 조례를 반드시 지키도록 감독관리를 철저히 하고 회사가 이를 어길 시에는 원래 주기로 돼 있는 정상급여의 300% 외에 배상금을 지불토록 했으며 회사 인사담당과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공무원들이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명년부터 련휴제 일부 조정
수정후 <전국명절 및 기념일 휴가방법>이 2008년 1월 1일부터 실시된다 .12월 7일 국무원에서는 <근로자유급휴가조례>와 함께 이 방법을 공포했다.
"방법"에 따르면 "5.1"절 휴가를 하루로 줄이고 청명, 단오, 추석 3개 전통명절을 1일 휴가에 편입했다. 이밖에 음력설 련휴는 하루 앞당긴 섣달그믐날부터 시작된다.
1999년부터 우리 나라에서는 음력설, "5.1"절, 국경절 3개 7일 련휴제를 도입해 관광, 쇼핑, 레저, 오락 등 소비활동을 자극하고 내수를 이끌어 냈다.
하지만 근래에 "황금주"에 대한 일부 부정적인 영향도 갈수록 두드러졌는?상가의 단기원가 급증으로 인한 봉사질 하락과 정부공공관리비용 증가, 자연경관과 력사문화유적지에 가져다 주는 거대한 압력, 내수견인역할 감퇴 등이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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